미국 재즈뮤지션들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음반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지난 주 미국에서는 스윙재즈 시대의 전설적인 음악가들(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상속인들이나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이 음반사(Universal Music Grou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원고 중에는 William “Count” Basie, Sarah Vaughn, Les Brown, Benny Goodman 등 국내 재즈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름들이 눈에 뜁니다.  이들은 왜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 내용에 따르면, 음반사가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얄티를 적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원고들에 따르면 적어도 6백만불 정도의 로열티가 미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게 주된 내용이지요.

통상 음악가와 음반사 간에 로얄티 배분 문제에서는, 음반사가 음반 판매 기타 수입의 회계를 적정히 하는지가 음악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계자료가 나중에 로열티 지급 기터 수익 배분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음악가 쪽 변호사는 관련 계약 체결 시 음반사의 회계 업무를 적절히 감사하고 중요한 정보를 보고, 통지받을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음악가와 음반사 간의 협상력의 차이,각국의 관행 등 그와 같은 노력은 여러 제한을 받기 마련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엔터테인먼트 비지니스에서 위와 같은 회계처리 문제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예는 참으로 많지요.  국내에서도 몇 건 있었던 기억합니다만…  미국에서는 말 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반지의 제왕”과 관련하여 영화제작사측의 회계부정을 주장하면 여러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었지요.  물론 그 중 대부분은 서로 합의하고 끝났지만 최근에 또 다른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뉴스도 들려옵니다.

미국의 경우 소송외 합의(settlement)를 통해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위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는 알수 없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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