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후보자들의 방송출연과 동등한 기회 보장

아래 글은 예전에 저희 법률사무소가 방송업 관련 종사자분들을 위해 만든 case report 중의 하나입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2006. 10. 31.)이기는 한데, 그래도 혹 참고가 될까 싶어 올려봅니다:

1.       In the Matter of Equal Opportunities Complaint Filed by Angelides For Governor Campaign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Order (Oct. 26, 2006)]

가.      사안의 내용

최근 주지사 선거운동이 한창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화당 후보인 현 주지사 아놀드 슈왈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가 유명 토크쇼 제이 레노의 투나잇 쇼(Tonight Show with Jay Leno, NBC)에 출연한 것을 놓고 NBC의 통신법(Communications Act)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인 민주당의 필 엔젤리데스(Phil Angelides) 후보 진영은 슈왈제네거 주지사의 방송 출연은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방송 시간(air time)을 보장해야 한다는 통신법 위반이라며 자신에게도 동일한 기회(출연)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최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결정 요지 및 설명

결론적으로 FCC는 위와 같은 슈왈제네거의 방송 출연은 통신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통신법은 방송사업자에게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송 시간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진실성 있는 뉴스프로그램(bona fide news programming)”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FCC는 투나잇 쇼의 경우 정규방송에 해당하고(regularly scheduled)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의 모든 면을 통제하고 있으며, 그 형식과 내용 및 대담자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결정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대담자의 뉴스가치에 대한 제작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진실성 있는 뉴스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NBC는 통신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NBC가 민주당의 엔젤리데스 후보에게 동일한 출연기회를 보장할 의무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 투나잇 쇼와 같은 연예프로그램도 위 통신법에서 말하는 “뉴스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통신법 제정 초기 FCC는 전통적인 뉴스프로그램에만 예외조항을 적용하였으나 1984년 이후에는 프로그램 형식의 다양화에 발맞추어 보다 비전형적인 뉴스프로그램{예를 들면 도나휴 쇼(Donahue Show), 제리 스프링어 쇼(Jerry Springer), 하워드 스턴쇼(Howard Stern)}도 그것이 뉴스 프로그램 또는 인터뷰로서의 부분을 포함하는 이상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본 결정은 그와 같은 추세를 반영한 결정으로서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방송사업자의 자유를 보호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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