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도라TV가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 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한 것은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모 일본 애니메이션의 국내사업자인 (주)JJ미디어웍스는 ‘자신들의 작품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시청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판도라TV를 상대로 법원에 ‘애니메이션 복제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은 판도라TV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예견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동영상 업로드를 장려하기 위해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기도 한 사정을 지적하며, 판도라TV는 이용자의 저작권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번 대법원이 ‘소리바다’ 운영자에게 저작권침해 방조의 책임을 인정한 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리바다 사건에서 대법원은 ‘파일공유 서비스의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지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가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파일의 복제임을 예견하면서도 MP3 파일 공유를 위한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무료로 널리 제공하였으며, 그 서버를 설치·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서버에 보관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 공유폴더에 담아 둘 수 있게 하고,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경고와 서비스 중단 요청을 받고도 이를 계속한 경우,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하고,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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