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이용자가 공유폴더에 음원을 보관한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음원을 P2P 프로그램의 공유폴더에 업로드(upload)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4월 4일자 해외언론보도 참조).

문제의 핵심은 P2P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다른 회원들이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공유폴더에 음원을 저장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제 누군가 공유폴더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아야 비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뉴욕주 법원의 판사는 “공유폴더에 업로드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다”라고 판결한 반면, 최근 보스턴 법원의 판사는 “그렇지 않다.  실제 다운로드가 일어나야 된다”는 판결을 하여 서로 배치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음반회사를 중심으로 약 3만여명(대다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P2P 불법다운로드에 따른 소송을 벌여오고 있고, 그 중 많은 학생들은 음반회사와 수천달라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의 공유폴더에 담긴 음악을 누군가 다운로드를 받기나 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그 와중에 보스톤 법원의 판결이 나와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난 ‘소리바다’ 사건에서 대법원은 P2P 프로그램 이용자이 MP3파일을 다운로드받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 반면,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폴더에 담아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공유폴더에 담아두는 행위가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저작권법은 “전송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공유폴더에 담아두는 행위는 현행법상 저작권법상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공유폴더에 음원을 담아두는 행위”에 대한 법적 논란을 “전송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고, 이 점에서 위에서 소개한 미국에서의 논란은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일부 법무법인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이유로 적지 않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저작권이 무엇인지, 자신의 어떤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제대로 교육시키지도 않은 채 마구잡이 식으로 형사고소를 무기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은 또 다른 돈벌이 수단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이라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되는 어린 학생들은 음반시장의 발전을 위해 함께 가야할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소송의 대상을 대학생이나 성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경우를 보듯이, 우리나라의 음반회사들도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통한 강경책과 고객들에 대한 계몽과 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 사이에서 지혜로운 접점을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 2008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Some copyrights, icons, trademarks, trade dress, or other commercial symbols that appear on this post are the property of the respective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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