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미국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업자의 스트리밍 방식에 의한 음원 사용에 관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 포털인 AOL, 야후(Yahoo!), RealNetworks와 ASCAP(작곡가 등 음악저작권자를 위한 저작권관리단체) 간의 음원사용료(로열티)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바로 그 것입니다.
AOL 등과 ASCAP는 AOL 등이 인터넷 상에서 ASCAP가 관리하는 음원을 사용(스트리밍)해온 것과 관련하여 그 사용료를 얼마로 하여 지급할 것인지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AOL등은 (개개의 음원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ASCAP이 관리하는 음원 전체에 대한 무제한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Blanket License 방식을 취하였고, 인터넷 서비스업자의 온라인 음원 사용방식이 급격히 다변화하고 있어 그 로열티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첨예한 대립을 벌여 왔고, 결국에는 법원(뉴욕주)의 판결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판결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음원사용료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AOL 등 인터넷 서비스업자측과 음악저작권자를 대변하는 ASCAP 간에 정말 첨예한 대립이 있더군요(판결문도 무려 156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각자가 제안하는 음원사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 근거도 자세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ASCAP는 “음원 사용과 관련된 수입 전체에 대하여 일정율(3%)를 곱한 금액”을 음원사용료로 주장한 반면, AOL 등은 각각의 음원사용방식에 따라 세분화된 요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이를 테면, 스트리밍 방식에 따른 수입의 경우, on-demand audio는 2.5%, 인터넷 라디오는 1.615%, 뮤직비디오는 0.9%, general entertainment audio-visual은 0.375%, non-entertainment audio-visual은 0.1375%로 하고, 비 스트리밍 방식에 따른 수입은, 음원이 사용되는 웹사이트 내 위치에 따라 0.6875% 또는 0.1875%에 의하자는 것이지요).
그 결과 ASCAP는 2006년의 경우, AOL은 7,831,188달러, 야후는 7,376,887달러, 리얼네트웍스는 8,502,99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AOL 등은 자신들의 계산법에 따르면 AOL은 872,000달러, 야후는 1,125,000달러, 리얼네트웍스는 1,570,000달러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여 너무나고 큰 차이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법원은 기본적으로 ASCAP의 산정방식(percentage-of-total-revenue fomula)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각각의 사용방식에 따라 차등화된 요율을 적용하여야 된다는 AOL 등의 주장은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Blanket License와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미국법원은 “3%”를 주장하는 ASCAP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사 계약건 등을 검토한 후, “2.5%”가 적정한 요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법원은 음원사용료를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총수익 X (음악이 스트리밍된 시간 / 사용자들의 총 방문시간) X 2.5%
(다만 리얼네트웍스는 오직 음악 관련 서비스만을 제공하므로 총수익에 곧바로 2.5%를 곱하여 계산)
이상의 결과 AOL 등이 ASCAP에게 지급하여야 할 음원사용료는 2006년만 놓고 볼 때, AOL은 약596만달러, 야후는 676만달러로 산정하였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와 같이 계산법에 따를 경우 AOL 등은 최대 1억달러를 ASCAP에게 지급해야만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ASCAP측은 위 판결에 환영하고 있습니다. AOL 등은 이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부적으로는 적잖게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AOL 등이 제안한 금액보다 훨씬 높게 나왔음을 주목하며, 결국 그에 따른 비용증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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