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JYP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21개 음반제작자가 주식회사 프루나닷컴(현재 상호: 주식회사 미디어포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인접권침해정지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프루나'(혹은 “푸르나’)로 알려진 피고의 p2p서비스(www.pruna.com)가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원고들이 저작인접권(복제, 배포, 전송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원들을 온라인상으로 공유, 교환하토록 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의 방조에 해당하므로 그 정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예전의 소리바다사건이나 판도라TV사건과 마찬가지로 저작인접권자들(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i) 프루나 서비스 이용자들이 p2p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음원(MP3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고, (ii) 서비스 이용자들이 동 MP3파일을 ‘공유폴더’에 저장하는 행위는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iii) 프루나 서비스 제공자(피고)는 동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법원은, p2p프로그램이 무료로 배포되는 점, 음원 검색을 위하여는 서비스 제공자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점, 이용자들의 MP3다운로드를 촉진시키는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점, 일부 회원들로부터는 금원을 교부받아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점을 주목한 후, 피고는 단지 ‘파일교환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p2p프로그램을 통한 MP3파일의 교환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보았음).
위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피고는 자신이 “금칙어를 등록하고 필터링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뮤레카와의 사이에 지금의 기술보다 한 단계 높은 필터링서비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그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저작권침해 예방에 효과적이라 볼 수 없고, DRM기술의 발달로 실효적인 저작권 보호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음).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보호를 원하는 음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유 금지를 요청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저작인접권자들이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전에 보호대상이 되는 음원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할 의무 자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이용자들이 원고들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는 음원의 MP3파일, WMA파일, ZIP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하여서는 아니되고”, “프루나 p2p프로그램을 통한 MP3파일, WMA파일, Zip파일의 공유서비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추가하여 “프루나 프로그램의 배포” 또한 금지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동 프로그램을 통한 파일공유 중에는 비음원 관련 파일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주목하며 그와 같은 배포금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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