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국계 에이전트사인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 코포레이션(IMG)이 국내 에이전트사인 IB스포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IMG는 작년 11월경 김연아 선수가 자신과의 에이전트계약을 해지하고 IB스포츠와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라는 이유 등으로 금2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IB스포츠가 김연아와 적극 공모하거나 김연아에게 기망, 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해 IMG를 해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IB스포츠가 단순히 종전 에이전트 계약 내용을 알면서 그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인 IB스포츠의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위 사건은 프로 스포츠 선수의 에이전트권을 둔 국내와 외국계 에이전시 간의 분쟁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었지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중 에이전트계약 논란, 전속계약 위반 문제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