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 오노, 존 레논의 노래를 무단 사용한 영화제작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패소-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문제

요코 오노(Yoko Ono)가 자신의 남편 존 레논(John Lennon)의 곡 “Imagine”을 무단 사용한 영화제작자를 상대로 한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피고인 Premise Media는 “Expelled”라는 제목의 anti-Darwinism의 영화를 제작하면서, 존 레논의 노래 ‘Imagine’의 15초 정도의 분량을 영화에 삽입하였습니다.  Premise Media가 존 레논의 노래를 삽입한 이유는 ‘Imagine’이 얼마나 반종교적인지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요코 오노측의 사전 동의는 물론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뉴욕주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일, “Premise Media가 존 레논의 노래를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오노의 청구(영화의 상영, 복제, 배포 등을 금하는 가처분 신청)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정이용이란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학술, 비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i) 사용의 목적과 성격(상업적 목적이 있는지 아닌지, 저작물을 얼마나 변형하였는지-반드시 외형적 변경만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 (ii) 사용된 저작물의 성격(문제되는 저작물이 창작물의 성격을 지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의 표현에 그치는지, 저작물이 공표된 정도는 어떠한지), (iii) 저작물이 사용된 정도, (iv) 저작물의 시장가치를 해하지는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영화제작자가 존 레논의 곡을 무단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비평의 목적에서 최소 분량을 사용한 것임을 주목하여 영화제작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판결문(영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2008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Some copyrights, icons, trademarks, trade dress, or other commercial symbols that appear on this post are the property of the respective owners.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