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 Deals – 뮤직 비지니스의 새로운 모델

얼마전 미국 힙합계의 거물 Jay-Z와 LIVE NATION 간에 체결된 1억5천만불짜리 계약이 화제가 됐었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라이브 네이션은 주로 공연기획, 판촉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음반제작, 배포, 퍼블리싱, 매니징, 가수 관련 상품 판매 등 가수의 활동 전반에 걸쳐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최근 미국 음악산업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360 Deals”이 자리잡고 있지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수와 음반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음반계약은 “음반판매 수입”을 가수와 음반회사가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음반판매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이를테면 공연수입, 퍼블리싱 수입, 광고수입, 가수 관련 상품판매/라이센싱 수입은 전적으로 가수의 몫으로 이해되었지요.  그런데 최근 음반판매가 급감하면서 음반회사들은 종래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리하여 나온 것이 바로 “360 Deals” 또는 “Multiple-rights Contract”입니다.

“360 Deal”이란 음반회사가 아티스트와 음반계약 뿐만 아니라 퍼블리싱계약, 매니지먼트계약 기타 커리어와 관련된 일체(every aspects of artist’s careers)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종래의 음반판매수입 뿐만 아니라 가수의 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수입을 음반회사와 가수가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360 Deal은 전통적으로 가수의 몫으로 남겨놓고 있던 부분들, 이를테면 공연수입, 상품라이센싱 수입에 대해서도 음반회사가 분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360 Deal은 2002년 로비 윌리엄즈와 EMI가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돈나 역시 Live Nation과의 1억2천만불짜리 360 Deal을 체결하였습니다.  마돈나는 라이브네이션에게 장래 발매된 3장의 앨범의 배급권 뿐만 아니라 공연권, 상품판매권, 그리고 그녀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할 권리까지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힙합계의 거물 Jay-Z가 자신이 세운 음반회사 Def Jam과 결별하고 라이브 네이션과 1억5천만불 규모의 360 Deal을 체결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360 Deal이 유명가수에게만 한정되는 건 아니고, 음반회사와 신인가수 사이에서도 일반화되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결국 오늘날의 뮤직 비즈니스는 종전의 음반제작회사, 퍼블리싱회사, 매니지먼트 회사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가수 발굴, 매니징, 음반제작, 퍼블리싱 등 가수의 연예활동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입을 아티스트와 공유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가수(아티스트)가 본래의 업인 음악 분야를 넘어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지요.

360 Deals을 체결함에 있어 가수는 과연 어떤 권리들이 포기되고, 그 대가로 자신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계산해야 합니다.  일부 가수들은 360 deals에 대해 “음반회사가 특별히 해주는 일도 없으면서 가수들의 주머니를 탐내고 있다”거나 “360 deals은 은퇴의 기로에 접어든 늙은 가수들의 이미지를 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60 Deal을 체결한 가수들은 자신의 권리(공연수입, 퍼블리싱수입 등)를 일부 포기하는 대신, 전통적인 음반계약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종전의 음반계약에서는 음반회사가 각종 공제와 복잡한 로열티 계산 방식을 사용해서 실제 가수가 받는 로열티 수입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360 deals은 그러한 복잡한 공제와 계산방식이 아니라, 가수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수입의 50%”라는 식으로 이익분배 과정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가수의 몫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음반회사가 투어링에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음반제작을 위한 자금지원도 충분히 한다고 합니다.  다만 관련 계약서에는 가수의 권리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얻을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한편 360 deals은 여러가지 형태를 띄고 있어서, 음반회사가 단순히 이익분배에 참여하는 것인지 투어링, 상품판매, 라이센싱, 퍼블리싱에 대한 결정권(control)까지 가지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360 Deals과 관련하여 여러 법적인 이슈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해상반문제도 있습니다.  즉, 하나의 회사가 가수의 매니저, 퍼블리싱회사, 에이전시, 음반회사 등을 전부 담당해도 되는지, 그 과정에서 가수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360 Deals은 음반판매수입이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브랜드(brand)로서의 아티스트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공유하려는 취지로서, 앞으로 뮤직 비즈니스(Music Business) 뿐만 아니라 여타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도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2008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Some copyrights, icons, trademarks, trade dress, or other commercial symbols that appear on this post are the property of the respective owners.

3 Replies to “360 Deals – 뮤직 비지니스의 새로운 모델”

  1. 답글 잘 읽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재학시절 legal aspect 수업 시간에 로비 윌리암스 360 딜에 관해 찬반 양론을 열심히 펼쳤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말씀하신대로 신인 가수들은 협상력이 작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듯 싶습니다. 신인의 경우 앞뒤 안가리고(심지어 불리한 에스컬레이드 딜을하더라도) 계약하려
    하는게 현실이니까요.
    빅스타는 live nation이 영입하기 위한 카드로 거액을 들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물론 엄청난 공연 관련 수입으로 메꿀수 있겠지요..)
    이제 음반판매로 수입을 거두었던 과거 음악 시장에서 디지털 다운로드와 공연 수입이 주가 된 새로운 마켓에서 투어링, 머천다이즈 딜까지 모두 넘기는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양날의 검이 될 소지가 다분한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의 현명한 판단이 뒷받침 되어야하겠지만 신인가수의 입장에서는 눈앞의 큰돈에(향후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충분히 현혹 될 수 있겠죠? 물론 360 deal이 특정 빅스타에게 한정되어 있고 아직은 일반화 되지 않았지만 점점 뮤직 비지니스 마켓이 점점 거대기업화 되고 아티스트를 브랜드화 시키는 추세에 비추어 볼때 아티스트입장이나 회사 입장이나 서로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해 줄수 있는 contract가 성립 될 수 있도록 좋은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chungwi님 앞으로도 뮤직 관련된 포스트들 많이 올려주세요!!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2.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신인가수의 경우는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언젠가 신인가수들이 모이는 해외 웹사이트를 가보니 부정적인 의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음반계약 체결 시 신인가수들은 스타급과 같은 협상력이 없다는 점과, 그럼에도 음반사와의 계약을 따내기 위한 신인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이겠지요…

  3. 잘 읽었습니다. 로비윌리엄스가 360 deal을 체결할때만 해도 이 계약은 빅스타에게만 한정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제는 신인가수들에게도 일반화 되었다니 시사하는 점이 큰 것 같습니다. 제이지나 마돈나 같은 빅스타는 언급 할 이유가 없겠지만
    신인가수들에게도 좋은 딜인지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생각 해 봐야 할 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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