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주가 광고영화상영계약 해지하려면 6개월 전에 사전 통지해야 – 메가박스, 광고영화상영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패소

극장주가 광고영화상영계약을 해지하려면 6개월 전에 사전 통지해야만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달 30일 광고매체대행사인 동연글로벌이 국대 굴지의 멀티플렉스 회사인 메가박스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영화상영방해금지가처분 등 신청사건에서, 동연글로벌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메가박스는 동연글로벌의 광고상영을 중단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상영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극장주에게 광고영화상영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사방법에 있어서는 광고매체대행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의 핵심은 광고영화상영계약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에 있습니다.  만약 위임, 즉 광고매체대행사가 극장에 광고영화를 상영해 줄 것을 위탁한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본다면 극장주는 광고매체대행사의 의무위반이 있으면 그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이를 “임대차계약”으로 본다면 극장주의 해지통지는 민법(제6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이 지나야만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은 후자의 견해를 취하였습니다.  법원은 “광고영화상영계약은 극장주가 광고매체대행사로 하여금 특정한 시간대에 광고매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이라며 “거래계에서도 (광고영화상영계약과 관련하여) 임차료,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점을 보더라도 동 계약은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유사한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광고영화상영계약이 극장주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광고매체대행사로서는 새로운 광고상영 극장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해지통고의 효력발생 시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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