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미국 NBC Dateline의 ‘To Catch a Predator’ 촬영 중 아동성추행유인자로 지목된 자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NBC가 위법한 방법으로 촬영을 강행하여 용의자로 하여금 자살을 하게 만들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솔을 제기했습니다. NBC측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유족들의 소를 각하해줄 것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NBC측의 주장을 기각했었지요(관련 post는 여기).
그러던 중 지난 24일 NBC와 유족들이 서로 합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합의를 통한 분쟁종결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은 방송의 취재 윤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인데요. 특히나 담당 법원이 유족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중간 판결을 내려 더욱 그러했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미디어 관련 사건은 이렇듯 재판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소송 외에서 합의하여 분쟁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나 피고 모두 ‘이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서로 ‘조용히’ 합의하는 낫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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