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문구 작성의 중요성-이익참여계약(Profit Participation Agreement)상 ‘profit’의 의미는?

지난 번 포스트에서 계약서상의 단어나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단히 언급했었는데요, 여타 비지니스와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 비지니스에서도 계약서의 문구를 불명료하게 작성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더욱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쪽에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더라도 “자세히” 작성하는 데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낮아 그런 문제가 더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정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볼까요?

오늘의 사례는 애니매이션 제작사인 마블(Marvel)사와 X-men, 스파이더맨 등의 캐릭터를 만든 애니메이션계의 전설, 스탄 리(Stan “The Men” Lee) 간의 분쟁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스탄 리와 마블사가 작성한 계약서에서 비롯됩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스탄 리는 장차 마블사의 애니매이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profits)의 10%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헐리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른바 이익참여계약(또는 이익분배계약, profit participation agreement,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합니다)를 체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에서는 도대체 “이익(profits)”이라는 게 뭔지 정의를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 마블사가 캐릭터를 영화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얻게 되자, 스탄 리는 profits란 “gross profits”, 즉 총수입의 의미라고 주장한 반면, 마블사는 “net profits”, 즉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순수익이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생겼던 것이지요.

사실 이런 류의 분쟁은 헐리웃에서 빈번히 생긴다고 합니다.  프로듀서나 작가, 배우들은 고정된 급여 이외에 위와 같이 영화수입의 일정 퍼센티지를 분배받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 영화가 ‘대박’을 터뜨리더라도 프로듀서 등은 이익분배를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쥐꼬리만한 금액(?)을 받는 게 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영화사가 이른바 “Hollywood Accounting” 또는 “Creative Accounting”이라 불리우는,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복잡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계약서상 “영화수입”의 개념정의를 영화사에게 유리하게 하고 각종 공제(deduction)를 행하여 사실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스타파워(star power)가 없는 감독, 배우나 능력있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영화사가 미리 작성해 놓은 계약서 양식에 그대로 서명함으로써, 무늬만 “이익분배”일 뿐 실상은 아무 것도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나중에 영화가 ‘대박’을 터뜨리면 배우나 작가 등은 계약서 조항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위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미국법원은 스탄 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위 계약서상의 “profits”란 순이익이 아니라 ‘영화와 관련하여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수입’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미국 법원이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i) profit의 사전적 의미가 “금적적 벌이 내지 이득”이라는 점, (ii) 마블사 자신이 다른 영화제작사와 profit participation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profit’의 개념을 “총수입(gross profit)”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탄 리가 승리하기는 하였지만, 스탄 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을 것이고, 소송에 따른 스트레스는 물론 자신이 근무하던 마블사와의 관계도 불편해지는 등 이래 저래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계약서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전에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특히 contract lawyer)의 도움을 얻어 계약서 문구를 제대로 작성했다면 스탄 리나 마블사 모두 불필요한 분쟁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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