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다찌마와 리” 개봉과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는 14일 개봉하는 류승완 감독의 “다찌마와 리”(제작 외유내강)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을 통해 개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작사측은 위 영화의 원작인 인터넷판 “다찌마와 리”를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려 했으나 원저작권 관계가 불분명해 어려움이 있던 차에, 저작권위원회의 도움으로 저작권법상의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여 저작권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화제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영화제작자는 사전 영화제작 단계에서 동 영화가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는지, 받아야 하는지 등의 조사(copyright clearing)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화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그와 같은 원칙을 고수한다면 영화제작자 입장에서는 여러 모로 답답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런 경우를 예상하여, 예외적인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와 보상금 공탁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제도입니다(저작권법 제50조).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규정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 (상당한 노력의 기준)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과 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조회 사항 등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위와 같은 제도는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고자 하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에게 참고가 될만한 제도로 생각됩니다(사실 “다찌마와 리’ 영화제작사가 위와 같은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하여 저작권 위반 이슈를 사전에 제거(clear)하였다는 점은 무척 고무적인 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저작권 위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부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모습에 비춰 보면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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