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 “태권V 캐릭터” 제작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만화영화 “로보트태권브이”의 저작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캐릭터 디자인 업체를 상대로 2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로보트태권브이사에 따르면, 당초 로보트태권브이 캐릭터 사업을 위해 디자인 업체인 로이앤블럭과 디자인계약을 체결했으나 로이앤블럭측이 정해진 기한 내에 디자인을 납품하지 않아 캐릭터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보트태권브이는 신씨네의 신철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져있는데요, 최근에는 원신연 감독과 함께 로버트태권브이의 실사영화 제작도 추진 중에 있고, 그 외에 로보트태권브이와 관련된 게임, 캐릭터 등 각종 부가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위 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추후 소송진행 내용도 확인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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