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BS, 미국 ABC의 쇼프로그램 “Wipeout”에 대해 방영중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유명 TV쇼프로그램 포맷의 표절 문제

일본 TBS(Tokyo Broadcasting System)가 지난 화요일 미국 ABC의 “Wipeout”이 자신의 유명 쇼프로그램 “Takeshi’s Castle”을 표절한 것이라며, 그에 따른 방영중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TBS의 “Takeshi’s Castle”은 출연자들로 하여금 미리 설치된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는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프로그램으로서 80년대 후반에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얼마전 일본방송에서 “Takeshi’s Castle”을 재방송하는 걸 봤습니다만,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일요일 오전에 방송하던 프로와 너무나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벌집 모양의 미로 속에 출연자를 집어 넣고는 방해꾼들을 피해 출구로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물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장면 말이지요).  TBS는 ABC의 “Wipeout”이 게임의 진행 줄거리나 장애물 코스의 배치, 촬영방법, 음향효과 등이 동일하다면서 과거 TBS의 프로그램이 영문 자막과 함께 미국에서 방영되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컨셉이나 소재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쇼프로그램의 포맷도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컨셉이나 아이디어에 속하는 것이어서, 타방송사의 포맷을 차용한다고 하여 곧바로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는 진행의 줄거리나, 무대장치, 등장인물의 설정, 독창적인 촬영기법 등은 전체적으로 보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표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따라서 그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쇼프로그램의 표절도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쇼프로그램의 표절을 인정한 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은 ABC의 WIpeout, 오른쪽은 TBS의 Takeshi’s Castle 사진임)

[후기: 위 사건은 양측의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201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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