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네이버, 다음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사법처리 방침 밝혀

네이버지난 11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인터넷 포털 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이 동 서비스 내에서 불법으로 음악이 유통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판단하여 두 업체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제102조 제2항에 규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요, 동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위 조항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경감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새로이 도입된 조항이지만, 사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저작권 침해 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판단하기란, 특히 이를 근거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면책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얼마전 ‘프루나 서비스’의 저작인접권 침해방조 사건에서도 프루나 측에서는 금칙어(검색금지어) 등록, 저작권침해 경고문 게재, 발전된 (소극적)필터링 기술의 사용 등을 이유로 ‘더이상의 조치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항변을 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당시 법원은  경고문이나 금칙어 등록은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 예방 조치가 될 수 없고,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등 다양한 저작권 보호 기술이 발달하였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필터링기술 채용만을 가지고 기술적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과 네이버, 다음 간에 비슷한 논쟁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그 논쟁의 초점은 과연 “어느 수준”까지의 조치가 네이버 등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것인지에 있을 것인데, 이는 곧 소극적 조치를 기본으로 하는 입장(온라인서비스사업자)과 적극적 조치를 기본으로 하는 입장(저작권자) 간의 다툼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후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후기: 지난 12월 23일, 검찰이 네이버와 다음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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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Reply to “검찰, “네이버, 다음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사법처리 방침 밝혀”

  1. 사실 유저 보다 포털이 더 큰문제다… 자기들이 돈을 벌면서 유저는 남로라라 하고…쩝… 포털 폐쇄해 버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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