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자 빌보드지 보도에 따르면, MySpace와 MTV Networks는 마이스페이스 이용자들이 MTV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을 마이스페이스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 강제적으로 동 영상물에 MTV의 광고를 자동 삽입하는 방식을 이번 달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현재 컨텐츠 소유자들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 사이에서는 컨텐츠 저작권의 침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소리바다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프루나 서비스, 판도라TV, 웹하드서비스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다음과 네이버도 그와 같은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YouTube와 영화/음악 등 관련 저작권자들 간의 중요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요(아이러니한 부분은 MTV Networks의 모회사인 Viacom이 다름 아닌 YouTube와의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당사자라는 점이지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나온 금번 MySpace와 MTV Networks의 발표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법적인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서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