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리웃은 요즘 Film Financing 문제로 소송 중? Allianz AG 등 금융기관들 파라마운트 픽쳐스를 상대로 4천만불 손해배상소송 제기

eab7b8eba6bc-2오늘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알리안츠(Allianz AG)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파라마운트 픽쳐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약4천만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파라마운트 픽쳐스가 자신들로부터 영화 제작비를 조달받으면서 한 진술보장이 사실과 달랐고, 그로 인해 약 4천만불의 손실을 입게 되었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파라마운트 픽쳐스가 금융기관들 모르게 투자대상 영화들에 대한 사전 판매(pre-sale)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한 사실과 보험을 통한 제작비 조달(insurance wrap co-financing)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보통 금융기관은 차주나 투자대상 회사와의 약정서상에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 & warranty)”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자금지원에 앞서 회사 사정이 어떠하고, 계약 체결에 앞서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고..등등 거래의 기초가 되는 사정을 확인하고 보장을 받는 것이지요.  만약 나중에 그것이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한 것으로 “준수사항(covenants)”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대출이 이루어진 후에 차주가 해서는 안 될 것들과 해야만 할 것들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이행 시에는 계약위반(event of default)이 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조기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기타 손해도 배상하여야 합니다.

예전에 marvel사와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Slate Financing 약정서를 본 적이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보장”과 “준수사항”이 매우 타이트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영화 제작비의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제작비 조달을 확실히 하고 영화의 완성 및 흥행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제작사 측에 여러가지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위에서 언급된 Pre-Sale이나 Insurance 관련 내용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진술보장 내지 준수사항에 편입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될 것입니다.

얼마 전 Citigroup과 Relativity도 유사한 형태의 Film Financing 딜과 관련하여 소송이 붙기도 했습니다만(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요즘 헐리웃 Film Financing 시장은 이래저래 금융기관들과의 소송으로 한창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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