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자 빌보드지 보도에 따르면, 기타리스트 조 새트리아니(Joe Satriani)가 Coldplay의 히트곡 ‘Viva La Vida’가 자신의 2004년도 발표곡(연주곡) ‘If I Could Fly’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Coldplay는 요즘 한창 잘 나가는 롹그룹이지요. 올해 그래미 어워즈 7개부문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는데요. 반면 Joe Satrian는 대중들에게는 조금 낯선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전세계 기타리스트나 기타를 조금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부님’으로 통할 정도로 가공할 연주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롹 기타리스트입니다. 그 자신 여러 앨범을 내고 활발한 공연활동을 이어오고 있지요.
그런데 Coldplay의 ‘Viva La Vida’는 라디오를 통해 여러 번 들어 알고 있지만, Joe Satriani의 노래는, 그의 연주를 좋아한다는 저 역시 들어 본 적이 없었는데요, 미국의 어느 네티즌이 두 노래를 비교한 UCC를 Youtube에 올렸더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Joe Satriani 입장에서는 표절이라고 주장할 만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원곡의 전부를 들어보아야 더 정확하겠지만 말이지요.
미국법이나 우리나라 법이나 표절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판단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Coldplay가 Joe Satriani의 음악에 근거하여(이른바 ‘의거관계’ 또는 ‘접근가능성’)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노래(이른바 ‘실질적 유사성’)를 만든 경우에야 표절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비록 두 노래가 매우 유사하더라도 Coldplay가 Joe Satriani의 노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창작력이나 다른 사람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것이라면 표절이 아닌 것이고, Coldplay가 Joe Satriani의 노래를 사전에 듣고 그에 근거해서 작곡을 했더라도 두 노래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면이 없다면 이 역시 표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사건에 관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중에는 ‘Joe Satriani가 누구냐? 들어 본 적도 없다’는 식의 반응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법적인 관점에서 ‘Coldplay의 노래는 Joe Satriani의 노래에 근거해서 작곡된 게 아니라는, 즉 표절 성립요건인 ‘의거관계/접근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Coldplay가 실제로 Joe Satriani의 노래를 들어 들어 본 적이 있었는지를 상대방(Joe Satriani)이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 ‘의거관계/접근가능성’의 문제는 여러 정황증거를 통해 과연 피고(Coldplay)가 원고(Joe Satriani)의 저작물을 베낄 기회를 가졌다고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로 모아집니다. 특히 두 작품 사이의 유사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의거관계/접근가능성’을 사실상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Joe Satriani가 롹 음악, 특히 기타리스트들 사이에서 갖는 인지도나 영향력은 같은 롹(rock)음악을 하는 Coldplay와 그 소속 기타리스트에게도 예외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은 장차 소송에서 ‘접근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Coldplay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으로 보입니다{만약 Joe Satriani가 플라멩고 기타리스트(?)였다면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말이지요}. 또한 법원이 보기에 두 작품 간의 유사성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상 ‘접근가능성’의 문제는 당연히 인정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의 소송이 반드시 위와 같이 진행되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표절이 문제되었던 여러 사례에서도 그랬듯이, Coldplay측에서 ‘Viva La Vida’가 실은 Joe Satriani의 노래보다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거나 다른 아티스트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 만들었음을 입증한다면 표절의 성립요건인 ‘접근가능성’은 부인될 수 있을테니까요. 또한 ‘접근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됨은 물론이고요.
[후기: 예상대로 위 소송은 양측의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하세요(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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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시린님 오랜만에 글을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아마도 Joe Satriani측에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Coldplay측에서 대응을 하지 않아 소제기까지 시간이 소요된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미국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다 명시적으로, 이를테면 자신의 저작물을 공공을 위해 오픈(OPEN)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의제기를 늦게 한 것이, 이를테면 상대방이 침해행위를 통해 보다 큰 이익을 누릴 때까지 의도적으로 권리행사를 지연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 가능액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요.
처음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유튜브에 관련 동영상이 올라오더군요. 벌써 3개월도 더 전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뭔지요? 미국에선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 만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이의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을 암묵적으로 인정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었나 싶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