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신보도에 따르면, 워너 뮤직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음반사들이 대한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음원 공유(file sharing) 문제를 ‘포괄 라이센싱(collective licensing)’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대학 측과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포괄 라이센싱이란 P2P서비스 이용자들이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저작권관리기관에 지급하면,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P2P서비스를 이용하여 무제한적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고, 저작권관리기관은 이용자들이 지급한 금원을 각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도를 말합니다. 워너 뮤직측과 대학들은 ‘Choruss’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통해 위와 같은 매월 이용료의 수금과 분배를 담당하고, 월이용료는 5달러 수준이 얘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포괄 라이센싱은 P2P서비스를 새로운 ‘저비용 고효율’의 음원 유통/배급 방식으로 합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저작권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정당한 몫을 제공하고 그 이용자들은 소송의 위험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이라는 인터넷 본래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자는 취지도 들어 있습니다.
iTunes 같은 합법적인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포괄 라이센싱’ 방식을 통하면 소비자들은 무제한적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DRM과 같은 이용제한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장점이 있고, 음반회사 입장에서도 iTunes에 지급하는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포괄 라이센싱은 그 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지만, 음반사들은 이에 시큰둥한 반응이었지요. 전통적으로 음악저작물의 배급에 관한 통제권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음반사들은 Napster 판결을 위대한 승리라며 자축하고 이후 P2P서비스업체들과 불법 음원유통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습니다(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양상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법 음원 공유가 줄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 CD의 매출이 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저작물의 권리자, P2P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서비스 제공자 및 일반 소비자들 모두가 합적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주장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포괄 라이센싱이지요.
돌이켜 보면 라디오라는 매체가 처음으로 나와 음악을 방송하기 시작했을 때, 음반사들과 라디오 방송국은 지금 못지 않은 격심한 저작권 분쟁을 치뤘지만 결국에는 ASCAP나 BMI같은 저작권관리기관을 설립하여 라디오 방송국에 라이센싱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수입을 분배받는 구조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P2P서비스에 대한 포괄 라이센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P2P서비스 역시 과거 라디오 방송이 그랬던 것처럼 포괄 라이센싱을 통해 합법화될 수 있고, 음반회사 역시 그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반사들이 이번에 대학들과의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은 음반사들 역시 그와 같은 상황 인식에 어느 정도 공감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포괄 라이센싱이라는 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풀어야 할 이슈들이 한 둘이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음반사들이 그와 같은 논의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그 동안 소송으로 얼룩진 관계를 넘어 향후 인터넷을 통한 음원 유통 문제에 있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관계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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