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CJ그룹 계열사인 극장체인 CGV가 고의로 관객수를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위 사건은 김해CGV의 건물주의 진정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극장임대차계약에 따르면 CGV는 극장 관객수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CGV측에서 제공한 관객 수가 영화진흥위원회의 집계 자료보다 적어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CGV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관객 숫자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영화진흥위원회측의] 시스템상 오류에 의한 것이지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려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진위측은 “현재 통합전산망 시스템은 전송사업자가 보내오는 영화관입장권발권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데 기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통합전산망 데이터의 신뢰를 보장할 수 없는 까닭은 영진위가 민간 전송사업자의 시스템에 직접 들어가 데이터의 신뢰성을 조사하고 검증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면서 “통합전산망의 데이터 오류를 시스템의 노후로 인한 문제로 보는 것은 책임 떠넘기에 불과하다”며 상치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영진위의 해명 내용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로는 여기를 클릭).
결국 양측의 얘기를 놓고 보면, 적어도 현재 영진위의 시스템 구조상 “실제 관람객 수와 전상상의 관람객 수 사이에는 차이가 생기고 있다”는 점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화산업의 기본적 통계로 쓰이는 관객수 조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단순한 CGV측의 세금 탈루 의혹이나 극장 건물주의 임대료 문제를 넘어 영화산업 전체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례로서 영화제작사, 배급사, 투자사, 심지어 일부 출연배우들과의 관계에서도 ‘관객수’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수익분배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볼 때 더욱 그러하지요. 헐리웃의 경우에는 이른바 ‘creative acounting’이라고 하여 영화제작사가 복잡한 회계과정을 통해 투자자나 출연배우들에 대한 이익배분(Profit Participation)을 축소시키는 관행이 비판받고 있기도 합니다만(헐리웃의 Profit Participation에 대하여는 여기를 참조), 우리의 경우에는 ‘관람객 수’라는 기본적인 통계자료조차 믿지 못한다면 더 할 말 없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와 같은 결과가 시스템 구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CGV측이 누락된 데이터를 전송했기 때문인지, 혹은 CGV가 그와 같은 시스템 문제를 알고서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를 묵과 내지 이용해 온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영진위측에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관람객 수 집계를 위한 보다 책임있는 개선방안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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