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스릴러” 뮤지컬 제작과 관련하여 뮤직비디오 감독 John Landis로부터 소송 제기당해

eab7b8eba6bc-5오늘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잭슨의 뮤직 비디오 ‘스릴러(Thriller)’의 감독 존 랜디스(John Landis)가 마이클 잭슨과 뮤지컬 제작사 Nederlander Organization을 상대로 ‘스릴러 뮤지컬’의 제작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존 랜디스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무척 좋아하는 감독이기도 한데요, ‘블루스 브라더스’, ‘애니멀 하우스’, ‘Coming to America’ 등을 감독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인기 드라마 “Psyche” 에피소드를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존 랜디스측의 소장 기재에 따르면, 당초 존 랜디스는 ‘스릴러 뮤직비디오 계약’을 체결하고 마이클 잭슨과 공동으로 뮤지비디오 대본을 집필, 감독하였으며, 이에 따라 스릴러 뮤직비디오에 관한 ‘separated rights’의 (최소) 50%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발표된 ‘스릴러 뮤지컬’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제작되고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장 내용에 따르면, Separated Right 중에는 스릴러 뮤직비디오를 바탕으로 뮤지컬을 제작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스릴러’ 뮤직 비디오는 팝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도 혁신적인 뮤직 비디오로 꼽히고 있는데요, 불과 며칠 전 Nederlander측이 마이클 잭슨의 동의를 얻어 위 뮤직 비디오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관련 기사는 여기) 이번 소송이 특히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나 소설의 뮤지컬화와 관련하여 크고 작은 저작권 분쟁이 있었지요.  가장 최근에는, 임순례 감독의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원작으로 했던 뮤지컬 ‘행진, 와이키키’가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직 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존 랜디스측의 주장의 진위를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타인의 소설이나 영화 혹은 뮤직 비디오와 같은 저작물을 바탕으로 또 다른 창작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선재하는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많은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왓치맨 사건‘과 마찬가지로 ‘누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나중에 가서는 엉뚱한 사람이 자신이 권리자(저작권자)라고 나서는 경우도 있어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저작권 확인 절차(Copyright Clearance)를 철저히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동의를 해주는 측)으로부터 정당한 저작권자임에 관한 진술을 계약서상 명문화하고 사후 저작권 분쟁시에는 그에 따른 손해와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진술보장 및 면책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존 랜디스 측의 소장 파일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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