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마이클 펠프스(Michael Phelps)가 마리화나를 흡인한 사건과 팝가수 크리스 브라운(Chris Brown)이 여자친구(가수 Rihanna)를 폭행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클 펠프스는 켈로그와의 협찬계약이 해지되었고, 크리스 브라운의 민트 검 TV광고도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광고출연/협찬계약(Endorsement Agreement)에는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에게 해당 기업(광고주)이나 해당상품(서비스)의 이미지에 해가 될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지요. 광고주가 연예인등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연예인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자신들의 상품 내지 서비스와 연계시키려는 데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와 같은 조항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마이클 펠프스나 크리스 브라운의 경우 역시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 위반이 문제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파트 광고에 출연한 어느 유명 여자 탤런트의 이혼을 두고 광고주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심법원은 광고주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결과가 뒤집혔고, 현재 동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문제는 이와 같은 부류의 분쟁 내지 소송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갈수록 광고출연/협찬계약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 유명인의 일거수 일투족의 노출되고 감시(?)되고 있다는 점 등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명인이나 광고주 모두 계약 협상 시 품위유지조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어떠한 행동이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되는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유명인 측에서는 되도록이면 ‘품위유지’의 범위를 좁게 규정하기를 원할 것이고, 광고주는 그와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양쪽의 지명도나 협상력의 열위에 상당부분 좌우될 것입니다. 다만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금지되는 행동의 범위와 의미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기타 광고주의 이미지를 해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와 같은 추상적인 기재는 얼핏 보아서는 광고주에게 유리한 아주 강력한 조항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후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도대체 어떤 게 광고주의 이미지를 해할 염려가 있다는 행위인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여지(재량)를 제공하게 되는 불완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개인(유명인)의 사생활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 일부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추상적인 조항이 오히려 유명인을 면책시켜줄 수 있는 빌미 내지 무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그와 같은 판단여지가 없도록 문제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그와 같은 조항에 대하여 상대방(유명인)이 충분한 법적 검토/협상을 거친 후 계약서에 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 둠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명인의 행위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내용(수준)의 페널티가 가해지도록 정할 것인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약해지, 계약금 몰수,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 위약벌 청구, 사과성명 발표 등 여러가지의 옵션이 있을 것이고,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역시 계약 당사자들 간의 지명도/협상력의 열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약서상에 지나치게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은 나중에 법원에 의해 그 효력이 일부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유명인의 입장에서는 ‘품위유지 위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유명인측에게 그에 관한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바꿔 말하면 그와 같은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광고주가 페널티를 가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역 품위유지 조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광고주”로 하여금 해당 유명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지요. 이는 미국의 ‘엔론 사태’ 등과 같이 기업 범죄나 스캔들로 인해 기업광고에 출연한 유명인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생겨난 조항입니다. 이 역시 양측의 협상력 차이에 따라 포함여부가 결정될 것이지만, 스타급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역 품위유지 조항”을 하나의 협상카드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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