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판권과 관련하여 미국 헐리웃의 메이저 제작사(워너/폭스) 간의 전면적인 소송전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영화 왓치맨(Watchmen)이 다음 달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영화제작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제작한 영화가 ‘대박’을 터뜨리길 간절히 원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 왓치맨을 제작한 로렌스 고든의 경우에는 조금 사정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왓치맨 판권 분쟁에서 폭스에 패배한 워너사가 이제는 로렌스 고든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 포스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워너사는 이미 폭스와의 분쟁에서 사실상의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워너는 왓치맨의 판권을 인정받고 이를 개봉하는 데 대한 대가로 폭스사에 150만달러와 “영화 총수입의 8.5%”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영화 흥행이 성공하면 할수록 워너가 폭스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커질 수 밖에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당초 워너와 로렌스 고든 사이에도 고든이 영화 수입의 일정 퍼센트를 배당받는 profit participation 계약을 체결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워너 입장에서는 폭스와의 판권 분쟁을 초래한 로렌스 고든을 상대로 그에 따른 손해[워너가 폭스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150만달러+영화수입의 8.5%), 워너측 변호사 비용 등]배상청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통상 영화판권양도계약에는 양도자(이 사건의 경우 로렌스 고든측)가 양도대상 권리(판권)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고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진술 및 보장 조항, Representations & Warranties), 그와 관련하여 양수자(이 사건의 경우 워너)와 제3자(이 사건의 경우 폭스)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를 면책시키고 그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면책조항(Indemnity Clause)이 포함돼 있습니다. 워너사와 로렌스 고든측이 체결한 영화판권양도계약서(Option/Quitclaim Agreement)에도 다음과 같은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Seller shall indemnify and otherwise hold WBP (its successors, assigns, licensees, agents and representatives) harmless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claims, demands, liability or expense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arising out of or resulting from any breach of its representations, warranties and agreements hereunder.
워너(WBP)는 “로렌스 고든측은 계약서의 진술보장조항에서 자신이 왓치맨 영화판권의 유일한 권리자임을 확인하고 보장하였는데 알고보니 실제 권리자는 폭스였다(혹은 폭스와의 분쟁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면책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로렌스 고든의 입장은 어떨까요? 고든은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판권과 관련된 분쟁은 자신의 자문 변호사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렌스 고든이 변호사의 업무상 과실을 내세워 해당 로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결국 워너, 로렌스 고든, 로렌스 고든의 자문 변호사 사이에는 앞으로 복잡한 소송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왓치맨 영화가 흥행 성공하여 워너가 폭스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송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심에 서 있는 로렌스 고든에게 영화 왓치맨의 흥행성공이 그리 달콤하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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