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노래의 개사와 패러디 – 최근 미국 TV애니메이션 Family Guy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사건, 그리고 과거 가수 이재수의 “컴배콤”사건, 무한도전의 패러디 사건

eab7b8eba6bc-41며칠 전 미국에서는 유명 TV애니메이션 Family Guy의 에피소드가 영화 피노키오(1940년)의 수록곡으로 유명한 “When You Wish Upon a Star”의 가사를 개사하여 방영한 것을 두고 벌어진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그와 같은 유명 노래의 개사는 패러디(Parody) 및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되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Family Guy는 예전에도 패러디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는데요.  바로 실존하는 유명인을 애니메이션화 하여 풍자하여 방영한 것을 두고 해당 유명인으로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한 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법원은 그 역시 패러디에 해당된다면서 Family Guy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패러디(parody)란 표현의 형식을 불문하고 원작을 이용하여 원작 자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풍자적, 해학적 방식으로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패러디는 표현의 자유와 새로운 창작의욕의 고취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를 패러디의 근거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패러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이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금 추상적인 얘기지요?  우리 법원은 위 저작권법 제28조를 해석함에 있어 미국법원이 제시한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우리법원의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여기를, 미국법원의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예전에 음치가수 이재수씨가 서태지씨의 “컴백홈”을 패러디한 것을 두고 서태지씨와의 사이에 소송이 있었는데요, 우리 법원은 “저작물에 대한 비평과 풍자는 패러디로 보호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곡의 특징을 흉내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는 패러디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여 서태지씨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던 판결입니다.

얼마 전에는 MBC 무한도전의 패러디 논란이 있었지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무한도전팀이 작곡가 박문영씨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허락없이 개사하여 방영한 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박문영씨가 무한도전팀을 형사고소(저작권법위반)하는 사태로 치달았지만, 결국에는 양측이 합의하는 선에서 분쟁이 종결되었다고 하더군요.

금번 미국에서 문제된 Family Guy 사건은 무한도전팀 사건을 연상시키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명한 노래를 개사했는 점, 텔레비젼 프로라는 점, 코미디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 등이 그렇지요.   이에 대해 미국법원은 “희극적인 요소를 위해 When You Wish Upon a Star라는 저명한 노래를 모방하여 전혀 다른 의미와 분위기를 만들어 낸 것은 공정한 이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편 담당 판사는 판결문 말미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더군요:

“저명한 저작물일수록 그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가 당연히 예상되고, 저작권자는 마땅히 이를 감수해야만 한다.  그와 같은 조롱 등은 원저작물의 의미를 다시금 음미해 보게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Family Guy 패러디가 그랬던 것처럼, 타인 저작물의 변형된 이용(transformative uses)은 공정이용 법리의 핵심에 해당되고,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비로소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가지를 음미하게 만드는 글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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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Reply to “유명 노래의 개사와 패러디 – 최근 미국 TV애니메이션 Family Guy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사건, 그리고 과거 가수 이재수의 “컴배콤”사건, 무한도전의 패러디 사건”

  1. 법이란 이러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는데, 바로 그 규정 덕분에 규정에 없는 모든 일들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자유의 영역을 넓혀주는 수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판결문 말미의 글귀가 저도 맘에 와닿는군요. 늘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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