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타벅스 매장 내 음악CD 재생 저작권료 지급할 필요 없다”

eab7b8eba6bc-81며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매장 방문객을 위해 판매용 가요CD등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사건(2008가합4419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과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 등 체육시설,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등 관광시설에서의 음악CD의 재생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등 쇼핑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코리아와 같은 커피숍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조항 중에 “음악 감상 설비를 갖추고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이 영업의 주요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과연 커피숍이 여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경우 “음악 감상 내지 재생이 영업의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음악을 통해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CD의 재생이 스타벅스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백화점 매장이나 커피숍이나 사업자가 음악CD를 재생하는 것은 당연히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효과가 없다면 음악을 틀 필요가 없겠지요.  그와 같이 사정이 비슷한데도 백화점 등은 저작권료 지급대상으로 명시한 반면 커피숍은 지급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것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커피숍이야말로 영업장 내에서 음악이 재생되는 대표적인 장소 중의 하나이니 말이지요.  어찌 보면 입법 당시부터 커피숍은 저작권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당시 영세한 사업자들이 주를 이뤘떤 커피숍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만약 그렇다면 요즘처럼 대형 커피체인점들이 거리를 채우는 상황은 당시 입법자들이 예상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겠지요) 당시의 입법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딱히 뭐라 말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법원도 적절히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음악 재생으로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음악재생이 영업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사실상 모든 경우가 저작권료 지급대상에 포함될 테니 말이지요.

아직 음저협측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2009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Some copyrights, icons, trademarks, trade dress, or other commercial symbols that appear on this post are the property of the respective owners.

One Reply to “법원, “스타벅스 매장 내 음악CD 재생 저작권료 지급할 필요 없다””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