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하여 IPTV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간에 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지상파 재전송 대가’ 산정 문제입니다. 작년 11월, KT를 필두로 지상파 재전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MBC를 제외한 KBS와 SBS가 ‘선송출 후계약” 방식을 취한 데서 비롯됩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당시 양측은 방송을 먼저 전송하고 3개월 뒤 IPTV가입자 추이를 감안해 가입자당비용(CPS) 방식으로 지상파 재전송 대가를 정산하기로 합의했고, 그렇다면 지금쯤 재전송 대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국회에서 최근 열린 IPTV사업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IPTV사업자 측이 “막대한 사업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들어간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측이 지나치게 고액의 이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PTV사업자측은 케이블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전송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일부 IPTV사업자는 “(KBS1과 EBS뿐만 아니라) KBS2, MBC, SBS 방송 모두를 필수 제공채널로 규정하고 제공의무를 부여해 달라[즉 무료로 재전송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까지 했고, 이에 지상파 방송사측은 ‘무임승차’, ‘계약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그리고 여기를 클릭).
당초 IPTV 사업은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규정하며 의욕적으로 출발한 사업이었으나, 최근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등 그리 좋지 않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IPTV업계의 대표주자격인 KT측에서 이석채 신임회장 체제의 출범과 맞물려 IPTV사업을 포함한 콘텐츠 사업 전반에 대한 수익성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선송출 후계약”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을 취하면서까지 IPTV상용화를 앞당겨 실현하고자 했던 업계의 성급함을 비판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IPTV사업자들과 지상파 방송사들 간에 체결된 계약서가 ‘재전송 대가 산정 문제’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도 집행 가능한 수준의 내용을 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사자들 간의 입장 차이가 적지 않은 것에 비추어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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