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말 온라인 판타지스포츠 운영회사와 미국 미식축구선수협회원(NFLPA) 간에 벌어진 퍼블리시티권 침해확인 소송에서 미국 미네소타주법원은 “판타지스포츠 회사가 허락없이 미식축구 선수의 성명과 경기기록을 게임에 이용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작년 메이저리그 야구선수협회와 다른 판타지스포츠업체 사이에 벌어졌던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의 결과를 미식축구선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요, 당시 미국 법원 역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미국연방대법원이 야구선수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확정된 바 있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참조).
작년의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판타지스포츠 업체들은 메이저리그, 미식축구 등 프로 운동선수들과 성명, 경기기록 등의 사용에 관한 라이센싱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해오고 있었는데요, 위 소송 이후에는 관련 업체들이 로열티 지급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됐었고, 금번 사건의 소송 당사자인 판타지스포츠 회사 역시 기존 라이센싱 계약이 종료하자 더 이상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미식축구선수의 성명 등을 이용하겠다며 법원에 그 적법성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작년 미국 판결을 두고도 참으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운동선수를 비롯한 연예인 등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제 생각에는 ‘판타지게임’이라는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여타 게임이나 퍼블리싱 사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프로야구 판타지게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프로야구선수의 성명과 경기기록 사용에 대한 대가(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퍼블리시티권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나온 판결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사례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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