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경매사이트 이베이(eBay)에서 프랑스 명품 화장품인 로레알(L’Oreal)의 위조품이 판매된 것을 두고 벌어진 로레알과 이베이 간의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이베이가 승리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법원은 “이베이가 모조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온 이상 이베이에게 모조품 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이번 사건은 로레알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법원에 의해 내려진 판결입니다. 프랑스 법원은 얼마 전 명품브랜드 에르메스와 루이뷔통이 이베이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소송에서는 이베이의 책임을 인정한 예가 있는데요. 그만큼 로레알측에서는 이번 판결이 의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이베이는 유럽 각국에서 로레알측과 유사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벨기에에서 벌어진 소송에서는 이미 패소한 바 있고 영국과 독일법원에서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법원은 티파니가 이베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베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짝퉁 판매’와 관련하여 상표권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는 예가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G마켓과 인터파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G마켓의 경우에는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한 반면 인터파크는 책임이 부인되었다고 하는데요(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틀린 데 따른 결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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