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중재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방식을 통한 분쟁해결(ADR)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ADR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합의내용의 비공개성(confidentiality),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당사자 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통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답니다.
미국에서 ADR을 통해 해결되는 엔터테인먼트 분쟁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는 앞서 말한 ADR의 confidentiality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언론보도를 통해 어떤 분쟁이 “settled”되었다는 소식도 넓게 보면 ADR의 하나로 볼 수도 있겠습니만, 그것이 ADR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을 통한 것인지, (전문가의 개입 없이) 당사자 스스로의 사적인 합의를 통한 것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의하신 외국(미국)의 엔터테인먼트 관련 ADR 분쟁 해결 사례를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유명 리얼리티 쇼인 “Survivor”(시즌 1)의 제작자 Mark Burnett과 방송사 CBS간에 쇼프로그램의 가치 산정을 두고 벌어진 분쟁
- 힙합(Hip Hop) 가수 OutKast와 Rosa Parks 간에 벌어진 노래제목 관련 분쟁 [Rosa Parks는 인종차별이 극에 이르던 1950년대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전국적인 흑인저항운동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아웃캐스트는 그런 Rosa Parks의 이름을 자신의 곡 제목으로 사용했고, 이에 대해 Rosa Parks는 퍼블리시티권과 상표권을, 아웃캐스트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웃캐스트가 Rosa Parks가 활동하던 시대의 흑인인권운동가를 위한 트리뷰트 앨범을 제작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창조적인 대안”이 가능하고 분쟁 당사자 모두 이미지에 타격을 입지 않는 “Win/Win”이 가능하다는 점이 바로 ADR의 장점입니다]
- 온라인 뮤직 스트리밍에 대한 로열티 산정 분쟁
이상의 내용은 전부 ADR 중의 하나인 조정(mediation)을 통해 해결된 것으로 보도된 것들입니다. 기타 “합의(settlement)를 통해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만 보도된 것들 중 저희 블로그에 실린 내용만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P.Diddy와 루이 뷔통 간의 상표권 분쟁 (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 NBC ‘To Catch a Predator’ Suicide 사건 (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 프로젝트 런웨이 방영권 관련 분쟁 (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엔터테인먼트 분쟁에 대한 중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에는 엔터테인먼트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이용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ADR의 장점에 비추어) 장기적으로는 활성화되어야 할 분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얼마 전 대법원은 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서울법원조정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서울의 경우 11인의 조정위원들이 대법관,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등 고위 법조경력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 앞으로 조정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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