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문화산업진흥법(문산법)이 지난 5월 7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개정 법률에는 완성보증(completion bond)의 제도적 기초가 될 여러 조항들이 남겨 있어 이 자리에서 한 번 간략히 짚어보기로 합니다(완성보증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미국에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1. 완성보증제의 정의
문산법은 “문화산업완성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자료를 보면 용어의 선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해외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라는 문광부 실무진의 설명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문화산업완성보증”(이하 “완성보증”이라 한다)이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引渡)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의 대출·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법제2조제13호)
그리고 법시행령은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5호차목 및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문광부장관에 의한 완성보증기관의 지정 및 완성보증계정의 설치/운영
문광부 장관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완성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완성보증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에 따른 별도의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하여 이에 관한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게 됩니다(법제10조2의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성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위와 같이 설치된 완성보증기관은 아래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법시행령제10조의6):
1. 문화산업완성보증의 운용 및 관리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완성보증제도의 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완성보증기관은 완성보증업무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업무방법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문광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법시행령제10조의7):
완성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2. 완성보증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완성보증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설치된 완성보증계정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시행령제10조의2):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완성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완성보증계약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증수수료
3. 계정의 운용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2.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완성보증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법시행령제10조의3):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완성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완성보증기관”이라 한다)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한편 완성보증기관은 아래와 같이 계정의 회계를 다른 기금 등과 구분, 관리할 의무가 있고, 회계연도별로 계정의 운용계획과 결산내역을 문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시행령제10조의4):
(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완성보증기관은 계정의 회계를 완성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금 등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완성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완성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계정의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대하여 문산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법시행령제10조의5):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3. 완성보증수수료율
보증수수료율에 관하여는 문광법에서 그 액수나 한도를 정하지는 않고, 대신 그 산정근거가 되는 기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법시행령제10조의8):
완성보증의 보증수수료율은 계정의 수입·지출 균형 유지,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신용도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고려하되, 제1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완성보증총액의 한도
문광법은 완성보증계정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계정별 완성보증 총액의 한도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법시행령제10조의9):
계정에 따른 완성보증 총액의 한도는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이상 개정 문산법상의 완성보증 관련 조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완성보증제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영화제작비 조달에 적지 않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영화제작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도입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비추어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위험이 높은 영화시장으로의 자금대출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도적 기초가 마련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보증제가 자리잡아 영화제작비 조달에 기여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울러 문산법은 ‘영화제작’만이 아니라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보증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편 작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완성보증시범사업을 통해 몇몇 영화프로젝트에 대해 완성보증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 완성보증지원을 받아도 실제 이를 바탕으로 제작비를 융통받기는 힘들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사실 완성보증제가 제작비 조달상의 모든 리스크를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장치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자금조달을 받고자 하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영화프로젝트별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 문화산업전문회사)을 설립하는 것이 대출신청시 부채비율을 줄이고 영화제작상의 관리 위험 또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위 기사내용을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기업에는 자금을 대여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만약 해당 회사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영화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면 적어도 기존 회사의 부채로부터는 절연되어 신용평가에 있어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에 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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