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뉴스 중에 국내 모 야구게임에 은퇴한 야구선수들의 성명을 이용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을 두고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제가 한 인터뷰 내용도 간략히 실렸는데요, 사실 예전 포스트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역선수들’의 경우에는 이미 선수들의 동의 없는 성명과 기록의 사용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현역선수나 은퇴선수나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명인’의 경우에만 퍼블리시티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에게도 성립가능하나,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이지요. 미국에서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커피브랜드 광고에 무명 모델의 얼굴사진이 허락없이 사용된 예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미국법원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며 1,500만불이라는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브랜드의 커피광고와 관련하여 비슷한 내용의 분쟁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모델측의 손을 들어주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다만 손해배상액은 1천만원 수준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사실 위 야구게임 사건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늦은 밥그릇 싸움’으로 보기도 하고, 누구는 권익찾기 운동으로 보기도 하고, 누구는 선수의 명예가 걸린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해당게임 업체가 프로야구의 스폰서임을 감안하여 혹시나 프로야구의 부흥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를, 나아가 또 다른 사람들은 수출효자로 육성하여야 할 게임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염려하기도 합니다. 전부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의견들입니다. 그래도 위 기사를 통해 그와 같은 논의들이 공론화될 수 있었다는 점이 위 기사가 갖는 진정한 성과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던져졌고 양측이 성숙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여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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