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부정클릭 행위자를 상대로 75만불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그리고 얼마 전 우리 대법원이 부정클릭 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에 대하여

지난 16일자 미국 시애틀타임지의 보도에 따르면, Microsoft사가 부정클릭(Click Fraud)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인터넷 검색서비스(Bing)의 검색광고 순위를 조작한 개인들을 상대로 75만불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

인터넷 검색 광고상에 벌어지는 부정클릭은 그 동안 여러 논쟁들을 불러일으켜 왔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인터넷 포털이 부정클릭행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주로 광고주들이 인터넷 포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왔었죠.  일각에서는 클릭수에 따라 수수료를 챙기는 포털측이 의도적으로 부정클릭을 묵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다.

위 신문기사에 따르면 2009년 1/4분기에 발생한 전체 온라인 광고 클릭 수 중 약 13.8%가 부정클릭이었다고 하네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부정클릭에 따른 광고주들의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 약150만불을 지출해왔다고 합니다.

한편, 얼마 전 우리 대법원은 부정클릭행위자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다만, 위 사안에서 대법원이 무엇을 두고 “허위의 클릭정보”라고 표현했는지는 위 판결문만 봐서는 정확히 모르겠더군요.  일반적인 부정클릭, 그러니까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또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클릭을 반복하는 경우였는지, 아니면 클릭이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클릭이 있었던 것과 같은 허위 정보를 생성시키는 경유였는지 말이지요(후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허위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에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얼마 전에는 인터넷 토론방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이 작성한 글의 조회 수를 올린 네티즌들이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부정클릭 문제(특히,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일단 클릭행위 자체는 있었던 경우)를 바라보면, 과연 그것이 범죄행위인지, 아니면 포털측이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의 내재적 결함 내지 불완전성이 드러난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따라서 부정클릭 행위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만약 그에 따른 피해가 있다면 이는 불완전한 모델을 제공한 포털측의 민사책임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에서 본 인터넷 토론방 사건의 경우, 포털측은 “조회수를 조작하면 자신들의 신뢰도가 추락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과연 포털측의 설명대로 ‘조회수’라는 것이 포털의 신뢰도를 담보 내지 측정하기에 충분한 장치가 될 수 있기나 한 것일까요?  조회수가 높다는 것은 그저 많은 사람들이 조회해 보았다는 것이지 조회한 내용의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포털측의 입장이 진정 “조회수는 글의 신뢰도를 나타내고, 우리는 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라면, 포털측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결함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내세운 게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포털이라는 영리기업이 내세운 불완전한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범죄자’로 내몰릴 위험에 처해버린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한편, 문제가 된 포털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조회수를 기준으로 ‘베스트글’을 선정하는 방식을 없애고, 토론글 추천도 IP(인터넷접속주소) 당 1회로 제한하는 등 운영방식을 일부 개편키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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