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이름은 ‘conTing‘이라고 합니다. 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각 지상파 방송사별 VOD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은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특이한 점은 다운로드된 파일에는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사를 보면 아래와 같은 방송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최근 급증하는 웹하드나 P2P등을 통한 지상파 방송 불법 다운로드를 줄이며 이용자에게 합법적인 다운로드의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DRM이 없는 파일은 오히려 P2P등 불법다운로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런 연유로 저작권자들은 DRM을 적극 주장해 왔던 것 아니었나요? (DRM을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방송사측의 설명이 조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추측으로는, 아마도 위 설명은 웹하드나 P2P업체를 겨냥한 게 아니라 일전에 문제되었던 ‘엔탈’과 같은 방송녹화서비스를 겨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시청자의 사적 복제’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인터넷 녹화서비스업체로부터 (그러나 엔탈의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저작권침해라는 결정이 있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임) ‘인터넷을 통한 방송녹화 시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표출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의 설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한 코멘트는 사실 일전의 ‘엔탈서비스’에서 방송사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방송분야에서는 현재 ‘네트워킹을 이용한 녹화서비스’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아마도 방송사측에서는 “엔탈서비스처럼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파일로 전환(복사)하여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보호에 관한 고려나 조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불법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방송사의 비즈니스 모델도 저작권보호를 위한 조치(DRM)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방송사야 자신이 저작권자이니 엔탈과 같은 인터넷녹화 서비스업체와는 입장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인터넷서비스업자들 입장에서도 복사 행위는 이용자 자신들의 사적 복제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아무리 방송사가 저작권자라 해도 왈가왈부 할 수는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그런 판결들이 나왔지요). 따라서 ‘저작권보호에 관한 고려나 조치’는 엔탈사건에 있어 핵심적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어 보이고, 엔탈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조치의 부존재’를 주장했던 방송사측의 입장도 (결국 그 자신 또한 반대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그리 설득력은 없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 ‘콘팅’은 인터넷 녹화 시장을 둔 방송사와 여타 업체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볼 여지도 충분해 보입니다(물론 현재의 상황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방송사측이 매우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서비스 구조를 달리하는 여러 형태의 유사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소비자들에게는 별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엔탈과 같은 업체에 돈을 지불하나 방송사에 지불하나 선택의 문제겠지요. 다만 자칫 방송사의 위와 같은 ‘선점’으로 인해 향후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녹화하는 것은 방송사만의 고유한 사업영역이다라거나 저작권의 영역내에 미친다는 인식이 자리잡힐 수 있고, 이는 소비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복사하거나 그와 같은 툴(tool)을 제공하는 신기술의 발전마저 위축시킬 염려(chilling effect)도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방송사의 포석은 시의적절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음악 서비스에서 DRM을 해제하며 내세웠던 논리가 ‘DRM이 불편해서 유료 이용 의사가 있는 고객들도 불법 다운로드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위 발언도 동일한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 인 것으로 보입니다. DRM을 풀어주면 불법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인지, 아니면 유료 이용의사 있는 고객들이 합법시장으로 들어와서 불법시장이 줄어들 것인지는 아직 입증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