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흥미로운 판결들 – “뮤직비디오의 방영은 방송사용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포털의 이미지 검색 상세보기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1. 서울중앙지방법원, “뮤직비디오 방송에는 방송사용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지난 8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뮤직비디오는 판매용음반이 아니라 영상제작물에 해당하므로, 케이블방송사가 뮤직비디오를 방영하는 것은 판매용 음원을 사용할 경우 내야 하는 방송사용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2. 서울고등법원, “포털의 이미지 검색 상세보기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포털사이트 프리챌은 회원이 게시판에 올린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조사하지 않고 누리꾼이 사진을 검색해 소형 이미지(썸네일)를 선택하면 450×338픽셀 크기의 상세 사진을 볼 수 있게 서비스해 복제권, 전시권,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판시했답니다(기사 원문은 여기).

포털의 이미지 검색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하여는 그 동안 여러 사건들이 있어 왔고, 이에 관해 대법원은 “원본 이미지를 축소하여 감상용으로서는 가치가 없고 검색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썸네일 이미지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침해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2005도7793), 위 판결은 단순 썸네일을 넘어 확대 이미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예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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