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엔탈서비스” 사건 심리불속행 결정

지난 9월 24일,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방송 예약녹화 서비스인 “엔탈”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놓고 MBC와 엔탈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MB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 방송녹화 서비스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건이었고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었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결론적으로는 방송사의 승리이지만, 우리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을 통해 사건을 끝냈다는 점은 무척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심리불속행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심리불속행이란 쉽게 말하면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결론의 가타부타를 떠나 이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우리 대법원이 심리를 열어 학실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은 “저작권 침해가 맞다.  복제행위의 주체는 이용자가 아니라 서비스제공업자이다”라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동일한 서비스는 아닙니다만 원격녹화서비스를 두고 미국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는 우리 법원과 상반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지난 번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국의 재판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은 법 해석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개개 서비스의 구조에서 유래되는 사실관계의 차이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인터넷을 통한 방송 예약 녹화서비스는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엔탈서비스의 구조를 본보기로 삼아 우리 법원이 저작권 침해 요소로 판단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변형하거가 제외하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서비스를 고안해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와 기술개발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겠지요.

© 2009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Some copyrights, photos, icons, trademarks, trade dress, or other commercial symbols that appear on this post are the property of the respective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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