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자 미국 LA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지난 번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니 한 가지 의아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놓고 보면 짐 브라운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EA측이 게임 속에 자신의 이미지(likeness)를 이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EA의 상품을 광고하거나 스폰싱하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 것로 보인다는 점입니다{이는 미국 Lanham Act(상표법)상의 False Endorsement 법리에 바탕을 둔 것이랍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사 짐 브라운의 주장처럼 게임 속 익명의 선수가 짐 브라운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짐 브라운이 EA게임을 광고하거나 스폰싱하는 것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특히 게임과 같은 창작물에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에 있어 EA의 표현의 자유는 Lanham Act에 기초한 짐 브라운의 청구를 배척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디오게임과 같은 창작물에 타인의 상표를 이용하는 경우의 상표권 침해 문제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결례는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는 과연 게임 속에 등장하는 “은퇴선수로 구성된 Brown팀 소속 등번호 37의 흑인선수”가 짐 브라운을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가사 짐 브라운의 주장대로 그것이 짐 브라운을 지칭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상표법 침해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변호사가 아니어서 정확히 뭐라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통상 유명인의 이미지가 도용된 경우를 보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Lanham Act 위반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에 있어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인정되고 Lanham Act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이는 Lanham Act 위반 문제에 있어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요건과 달리 (앞서 문제된 바와 같은) “소비자의 혼동 우려”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짐 브라운이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을 했더라면 판결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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