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SM은 동방신기 멤버 3인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하지만 그렇다고 전속계약의 효력이 전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동방신기 3인 멤버 가처분소송에서 일부 승소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동방신기 3인 멤버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합의50부(박병대 부장판사)는 “전속계약 일부 조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되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면서 “본안소송 판결까지 SM엔터테인먼트가 신청인 의사에 반대해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동방신기 멤버들간 합의를 통해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활동에 대한 수익배분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면서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 정지 요청은 기각한다”고 결정했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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