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네오위즈, 슬러거 게임에 프로야구 은퇴선수의 성명 등 사용 못 해”

박정태 등 은퇴 야구선수들이 온라인 야구게임 ‘슬러거’의 제작사 네오위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은퇴선수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은퇴선수들의 허락없이 게임 속에 선수들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사용한 것은 성명권 등의 침해에 해당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박정태 선수 등의 인적사항을 게임에서 삭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한편 은퇴선수들이 CJ인터넷의 ‘마구마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번 이상훈 선수의 문제제기로 시작되었고, 저 역시 이에 관한 여러 글들을 쓴 바 있습니다만(관련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여기), 사실 야구선수의 성명권 내지 퍼블리시티권은 선수 고유의 권리이므로 선수 개개인의 동의 없이는 게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예전의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번 법원의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집니다.  선수들의 동의없이도 선수의 성명 기타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게임제작사들이 무슨 이유에서 거액의 로열티를 지급하며 사용권을 취득하려 하겠습니까?  이상훈 선수 문제가 생기자 야구게임의 양대 메이커인 CJ인터넷과 네오위즈가 서로 손잡고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해 놓고서는, 얼마 뒤에는 CJ인터넷측에서 네오위즈를 배제라고 독점 라이센스를 취득하자 이제는 서로 틀어져서는 싸움을 벌이고 있기까지 하더군요(관련 기사는 여기).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상 향후 다른 은퇴선수들로부터의 추가 소송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 게임제작사 측에서는 보상문제나 향후 라이센싱 문제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얼마전 KBO와 CJ인터넷의 독점 라이센싱 계약 발표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금번 결정은 은퇴선수 부분의 라이센싱과 관련하여 CJ인터넷의 독점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도 다툼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이는 독점계약이 은퇴선수의 성명권 등도 포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만).  독점계약에서 배제된 네오위즈측에서 틈새시장(?)이라 할 수 있는 은퇴선수 성명권 등에 대한 라이센싱 선점을 시도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은퇴선수들 입장에서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NFL은퇴선수들처럼 별도의 선수협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 2009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Some copyrights, photos, icons, trademarks, trade dress, or other commercial symbols that appear on this post are the property of the respective owners.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