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사무실 일로 바쁜 관계로 블로깅을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그 동안 있었던 관심 가는 크고 작은 국내외 사건들을 일별해봅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인터넷상 음악저작물이 위치하는 링크를 제공한 것이 과연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 중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상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인터넷 이용자에게 인터넷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2. 가수 서태지 음저협을 상대로 한 저작권사용료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서태지가 가수 이재수의 컴백홈 패러디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저작권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벌어진 소송으로, 원심에서는 서태지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3. 서울남부지방법원, “마구마구 게임에 은퇴선수 성명 등 사용 못 해”
비슷한 게임인 ‘슬러거'(네오위즈)에 대하여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마찬가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관련기사는 여기).
4. 영국법원,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헬멧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건은 영화 스타워즈에서 배우들이 착용한 헬멧을 디자인한 아인즈워스라는 영국 사람이 복제품을 다량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루카스필름은 2006년 저작권위반이라며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천만불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았으나, 영국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관련 기사는 여기를, 그리고 저도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만 판결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5. 프랑스법원, “닌텐도 DS Lite R4칩 제조는 합법”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하는 자료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원문은 여기). R4는 닌텐도의 DS Lite게임기에 불법게임을 넣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과 비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