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보드지의 5월 13일자 보도내용입니다. 음악저작권자가 불법다운로더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별반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다운로더로 지목된 자(피고)가 다운로드 당시 여행 중이었던 것이 판명된 것이지요. 피고는 다른 사람이 암호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자신의 무선랜망(Wi-Fi/WLAN)에 접속하여 다운로드를 받은 것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다투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독일 법원은 무선랜망의 설정자는 암호를 설정하여 다른 사람이 무선망에 접속하여 불법다운로드 받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불법다운로드가 일어나는 경우 와이파이 설정자 또한 최대 100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 2010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Some copyrights, photos, icons, trademarks, trade dress, or other commercial symbols that appear on this post are the property of the respective ow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