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KT, 컬러링 저작권 사용료 매달 지급해야”

이동통신사 KT는 가입자가 1회 납부하는 정보이용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까지도 핸드폰 통화연결음(컬러링)의 저작권료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KT뿐만이 아니라 SKT, LGT 등 다른 이동통신사들에게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원문은 여기를, 판결문은 여기를 클릭 바랍니다.  판결문에는 컬러링과 관련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저작권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저작권 사용료 분배비율 등 흥미로운 내용들도 나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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