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스포츠 라이센싱 분야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이른바 American Needle 사건에서 아메리칸 니들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NFL구단들이 자신의 로고 등을 포함한 의류의 제작권한을 리복사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자 경쟁사인 아메리칸 니들이 독점규제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사건인데요. 1심, 2심 법원은 모두 NFL구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는 NFL구단들의 라이센싱 계약의 내용이 독점적이라 하더라도 NFL구단들은 이른바 경제적 단일체(single entity)에 해당하므로 “다수의 사업자들 간”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전제로 하는 독점규제법은 적용될 수 없다는 논지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연방대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구단들이 NFL브랜드를 홍보하는 것과 같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럼에도 각 구단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별개의 실체들이고 각자의 상표를 라이센싱하려는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의류(모자)제조업체인 아메리칸 니들에 있어 각 구단들은 자신이 보유하는 상표권의 공급자로서 잠재적인 경쟁적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NFL구단들이 리복과 맺은 독점 라이센싱계약이 당연히 독점규제법 위반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건은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졌고, 이제 하급법원은 NFL구단의 독점 라이센싱 계약에 독점규제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그렇다면 과연 그와 같은 계약이 독점규제법이 금지하는 경쟁제한적인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하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인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야구위원회측과 ‘마구마구’의 CJ인터넷이 맺은 구단명칭등독점라이센싱계약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이 내용과 아메리칸 니들 사건에 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다만 모자(의류)의 경우에는 반드시 구단 전체와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는 반면, 게임 라이센싱은 성격상 ‘리그를 구성하는 구단 전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라이센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반대로 말하자면 어느 특정 구단이 라이센싱을 거부하면 타구단들과 게임사 간의 라이센싱 계약마저 결렬될 위험이 있다는) 차이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기사 원문은 여기,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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