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독일의 유명 웹호스팅/웹하드 서비스인 Rapidshare를 통한 파일 공유에 대하여 서비스운영자인 Rapidshare가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독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Rapidshare는 저작권법 위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독일법원은 Rapidshare의 경우 인덱싱 서비스나 파일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 많은 수의 이용자들이 사적 복제라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Rapidshare의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Rapidshare에게 저작물에 대한 자동화된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면 그와 같은 정당한 저작물의 이용(공정이용)까지 봉쇄시키는 부당함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현행과 같은 Rapidshare의 서비스는 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법원 또한 Rapidshare는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 의회는 Rapidshare를 세계 6대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지정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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