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미국으로부터 깜짝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유튜브 소송에서 유튜브(구글)이 승소했다는 겁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유튜브에 게시되는 수많은 저작물의 불법성을 놓고 저작권자인 Viacom등은 구글을 상대로 10억불짜리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소송은 콘텐츠의 온라인상 유통 방식을 놓고 ISP의 대표격이라 할 만한 구글과 저작권자들 사이의 한 판 승부였는데요. 처음에는 구글(유튜브)에 불리한 예상이 많았고, 일각에서는 구글이 “저작권법 위반 투성이”인 YouTube를 인수한 것은 크나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도된 판결내용은 구글의 승리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루이 스탠튼 판사는 “유튜브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safe harbor)의 보호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저작권침해물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조항인데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루이 스탠튼 판사는 “Safe Harbor조항에 따르면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물이 게시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이를 신속히 제거할 의무를 부담할 뿐, 스스로 수십만 개의 게시물 중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있는지를 감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Viacom측에서는 유튜브에 불법 게시물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유튜브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스탠튼 판사는 “저작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general knowledge)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스탠튼 판사는 유튜브가 저작권자들의 통보가 있으면 신속,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왔음은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ISP)과 저작권자들 간의 법정 다툼에서 ‘과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법상의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도에서 어떤 조건 하에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논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얼마 전까지 많이 문제되었던 웹하드서비스의 경우에는 “악의적으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유도하는 서비스”라는 취지에서 면책조항이 아예 적용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면책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비록 상표권 관련이기는 하나 주목할 만한 판례로는 얼마 전 G마켓에서 짝퉁 아디다스가 판매되는 것을 놓고 벌어진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2009라1941)이 아래와 같이 판단한 부분입니다.
“위조상품의 판매 등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는 이를 사전에 일반적, 포괄적으로 방지해야 할 법률상, 계약상, 조리상, 적극적인 작위의무는 없다…그러나 오픈마켓의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받거나 요구받지 않은 경우라도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오픈마켓의 운영자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더 이상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매일 새로 등록되는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해 특정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G마켓에서 아디다스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마켓이 고의, 과실로 개별적, 구체적 사후방지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지마켓은 이런 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조상품판매에 대한 방조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ISP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내지 명백한 인식가능성이 없는한 적극적, 일반적인 상표권 침해 방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서 유튜브 사건에서의 미국 법원의 판단과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번 유튜브 사건을 두고 미국에서는 앞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은 저작권자들의 통지가 있으면 해당 게시물을 제거할 수동적인 의무만 부담할 뿐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한 사전적 필터링 조치는 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변호사가 아닌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뭐라 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통지 후 전송중단’ 조치만 취하면 면책될 수 있지만, P2P 유사 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이를 넘어 불법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까지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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