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 구글 검색광고에 “Rosetta Stone”이라는 타사 상표를 키워드로 판매하거나 표시한 것은 상표권 침해나 희석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Rosetta Stone이라는 업체의 상표(상호)가 구글의 검색광고 AdWords의 키워드로 사용되는 것을 두고 벌어진 로제타 스톤과 구글 간의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지난 8월 그와 같은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고, 상표 희석화(dilution)도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의 특징이라면, 검색광고 키워드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것이 과연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종래의 이슈에 집중하기 보다는, 가사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더라도 상품 출처 등에 대한 소비자의 혼동이 초래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직결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법원은 타인의 상표를 검색광고의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은 구글의 검색광고시스템의 비용절감과 효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타인 상표의 사용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상표 희석화(dilution) 여부에 대하여는, Rosetta Stone의 상표가 구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글의 Rosetta   Stone 키워드 광고가 시작된 이후 Rosetta Stone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였음을 이유로 상표 희석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Rosetta Stone의 검색키워드가 모조품 판매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구글측의 위법행위 방조 책임에 대해서는, 구글은 상표권자의 이의통지를 받는 즉시 해당 사이트의 검색광고를 철거한 이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검색포털사이트의 키워드 검색광고가 상표법 위반인지에 대한 오랜 논란은 이제 포털사이트측의 승리로 굳혀져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이버의 스폰서링크도 비슷한 서비스이고, 따라서 금번 판결은 네이버측에서 환영할 만한 내용일 것입니다.  특히 얼마 전 네이버는 그동안 검색광고 서비스를 대행해 온 오버추어와 결별하고 자체 시스템에 의한 새로운 검색광고 서비스(클릭초이스)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관련 기사는 여기), 검색광고의 비즈니스적 가치를 생각해 볼 때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만 검색광고는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이슈 외에도 여러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의 또한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부정클릭과 관련된 민사문제(부당광고비 반환 청구), 형사문제(부정클릭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에 있어서는 오버추어 측이 민사소송에서 승리한 사례가 있고, 후자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여기(rosetta stone google 키워드검색광고 판결문)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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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plies to “미국법원, 구글 검색광고에 “Rosetta Stone”이라는 타사 상표를 키워드로 판매하거나 표시한 것은 상표권 침해나 희석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유명 브랜드를 애드워즈에서 키워드광고가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뉴스를 얼마전에 접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이런일이 있었군요. 좋은 글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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