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법] 위치정보수집 불법 논란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편리한 기능들이 많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현재 자신이 위치한 지역의 맛집 정보나 쿠폰 등을 화면으로 찾아보는 것은 이제 그리 드문 일도 아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맞춤형 광고가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생활 침해라는 법적인 논란이 진행 중인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11년 7월 전국민의 관심을 끈 기사가 있었다. “애플의 아이폰 이용자가 법원으로부터 애플코리아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후 전국적으로 ‘위치정보수집’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인 2011년 8월경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수집에 일부 불법요소가 있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리면서 ‘위치정보수집’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었다.  결국 2만여명에 이르는 아이폰 이용자들이 자신의 위치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현행법상 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를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것으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 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위치정보사업자’라고 한다.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사업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한 반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사전에 신고만 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위치정보의 수집과 그 보호조치에 관련된 것이다.  위치정보보호법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제15조 제1항), 아울러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위 법 조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허가와 신고를 필한 사업자에게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다만, 그 수집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을 것과 이용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정보 보안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위치정보의 개념과 그 보안수준의 정도에 대하여는 법 규정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현행법의 규정이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과장되고 불필요한 우려만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한 개인 이용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기본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과정에서 이용자 개개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 7월 “애플의 아이폰 이용자가 법원으로부터 애플코리아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와 같은 보도는 마치 우리 법원이 애플측의 불법 위치정보수집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  당시 사건은 이른바 ‘지급명령신청’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지급명령신청 사건에서는 채권자(아이폰 이용자)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별도의 심리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발부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식 재판이 시작되게 된다.  당시 사건에서는 애플코리아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이는 아이폰 위치정보수집 문제에 대한 애플 본사의 무대응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그 결과 아이폰 이용자의 주장에 기초한 지급명령은 그대로 판결과 같이 확정되었다.  뒤집어 말해, 만약 애플코리아측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을 것이고, 그제서야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판결)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이다(실제로 애플의 위치정보수집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위 언론보도가 나기 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별개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어찌되었건, 현재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의 불법성에 대하여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참여한 정식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조만간 그에 관한 심리를 펼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8월경 일부 아이폰 사용자가 위치서비스를 “끔”으로 설정했을 때에도 (즉 위치서비스 이용동의를 철회했을 때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과 애플코리아 및 구글코리아가 일부 위치정보를 이용자의 휴대 단말기에 캐쉬파일로 저장되도록 하면서 해당 캐쉬에 대하여는 암호화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하고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의 첫 번째 부분은 위치정보 수집 과정 자체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이후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후 애플측은 해당 시스템상의 오류를 개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애플사의 위치정보사업에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의 두 번째 부분은 그 판단의 당부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코리아 등의 서버에 저장된 위치정보가 아닌 이용자 본인이 소유하는 단말기 내부에 저장된 캐쉬정보의 암호화조치를 문제 삼고 있으나, 과연 그와 같은 캐쉬정보에 대한 암호화조치가 현행법상 요구되는지, 요구된다면 어느 수준까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휴대단말기 등의 위치정보수집의 불법성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행정기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은 애플 또는 구글 등 특정 사업주체의 서비스 및 시스템 운영 방식에 국한된 것이지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자체의 불법성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법률 분쟁은 아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 법은 특정 허가와 신고를 마친 사업자에게 휴대폰 등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사업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일정 수준의 정보 보안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등 최첨단 IT기기의 광범위한 보급은 광고업계 종사자들에게 보다 창의적이고도 효율적인 광고기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새로운 광고기법이 소비자들에게 편리함과 이득으로 다가가리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개인의 사생활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얘기이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수집과 관련하여 현재 여러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그에 기반한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DAEHONG COMMUNICATIONS  2012년 1월/2월호>에 게재되었던 글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 2012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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