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RAIN)측, 하와이 손해배상 평결 관련 공식입장 밝혀

오늘자 신문보도에 따르면 비의 소속사인 제이튠 엔터테인먼트가 금번 하와이 손해배상 평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비측은 그 동안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금번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드는 몇 가지 생각들을 적어 봅니다.

우선, 금번 하와이 판결로 비의 국내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는, 일부 언론이 마치 Continue reading “비(RAIN)측, 하와이 손해배상 평결 관련 공식입장 밝혀”

비 JYP, 변호사 수임료만 15억원?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와 변호사 고르기

오늘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와 JYP Entertainment가 금번 하와이 공연무산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변호사 비용만 110만달러(약15억4천만원)를 지급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나 담당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보도된 금액만 놓고 “많다/적다” 논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일례로서, 최근 미국에서는 2005년도 영화 “Sahara”의 제작과 관련된 소설 원작자(Clive Cussler)와 영화제작사 간의 소송에서 원작자가 패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상대방 변호사비용으로 1,400만불을 Continue reading “비 JYP, 변호사 수임료만 15억원?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와 변호사 고르기”

미국 연방배심, “하와이 공연 무산” 관련 비(Rain), JYP엔터테인먼트 등에게 8백만달러 배상 평결 – 연예인의 Legal Entity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의 국내 집행 문제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가수 비(Rain)의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하여 하와이 법원에서 벌어진 공연 프로모터(클릭 엔터테인먼트)와 가수 비(Rain), 매니지먼트회사 JYP엔터테인먼트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국 배심원들은 비와 JYP에게 총808만6천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하지만 비측에서 항소 의사를 강력히 비추고 있는 등 아직 법적인 의미에서 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연예인도 사업가인 이상 연예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송사에 휘말리게 되고 손해배상책임등의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개인은 그와 같은 위험에 무한정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Continue reading “미국 연방배심, “하와이 공연 무산” 관련 비(Rain), JYP엔터테인먼트 등에게 8백만달러 배상 평결 – 연예인의 Legal Entity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의 국내 집행 문제”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입 분배 문제 – 음반계약서 조항을 바라보는 가수와 음반회사의 시각 차이, Licensing인가 Sale인가? 최근의 Eminem사건 그리고 과거 봄여름가을겨울 사건

eminem몇 주 전 미국에서는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에 따른 가수와 음반회사 간의 수익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가수 에미넴(Eminem) 측과 음반회사인 워너 뮤직 그룹 간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에미넴측은 워너 뮤직이 아이튠즈 등의 온라인 뮤직스토어에 음원을 공급하고 받은 수익 중 가수(에미넴)에게 분배하여야 할 수익을 부당히 줄여 지급해왔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가 에미넴측과 워너뮤직 간에 체결된 음반계약상 저작물의 판매(sale)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저작물의 이용허락(License)에 해당하는지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Continue reading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입 분배 문제 – 음반계약서 조항을 바라보는 가수와 음반회사의 시각 차이, Licensing인가 Sale인가? 최근의 Eminem사건 그리고 과거 봄여름가을겨울 사건”

최근의 퍼블리시티권 분쟁 사례 – 최경주 선수와 우리은행 알바트로스 정기예금상품 사건

최근 흥미로운 퍼블리시티권 분쟁 사례가 있어 간략히 언급해 보기로 합니다.  우선 프로골프 최경주 선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5월 우리은행은 ‘알바트로스’ 정기예금상품을 내놓으면서 “한국 국적 골프선수가 세계 4대 메이저 골프대회에서 우승하면 보너스 금리를 지급한다”고 선전한 것이 최경주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것이었지요(정기예금상품 관련 보도는 여기를 클릭).  최경주 선수 측은 “현실적으로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선수는 최경주 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전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근거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결국 위 소송은 우리은행이 최경주 선수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화해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다만 Continue reading “최근의 퍼블리시티권 분쟁 사례 – 최경주 선수와 우리은행 알바트로스 정기예금상품 사건”

창작물에 타인의 유명 브랜드(상표, 이미지 등)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 문제에 대하여 – 최근 루이 뷔통과 P.Diddy,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분쟁 사례를 바라보며

eab7b8eba6bc-3가수나 제작자가 뮤직 비디오, 앨범 커버, 노래 가사 등에 유명 브랜드의 상표나 브랜드명, 혹은 관련 상품/이미지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히 음악 쪽만이 아니라 영화, 공연, 비디오게임 등 여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해당 아티스트가 상표권자(저작권자)의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와 같은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와 같은 “동의 없는 상표/저작물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패러디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용과 창작물 사이의 예술적 연관성을 Continue reading “창작물에 타인의 유명 브랜드(상표, 이미지 등)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 문제에 대하여 – 최근 루이 뷔통과 P.Diddy,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분쟁 사례를 바라보며”

연예인 광고출연/협찬계약과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 – 최근의 마이클 펠프스/크리스 브라운 사례를 바라보며

eab7b8eba6bc-2얼마 전 마이클 펠프스(Michael Phelps)가 마리화나를 흡인한 사건과 팝가수 크리스 브라운(Chris Brown)이 여자친구(가수 Rihanna)를 폭행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클 펠프스는 켈로그와의 협찬계약이 해지되었고, 크리스 브라운의 민트 검 TV광고도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광고출연/협찬계약(Endorsement Agreement)에는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에게 해당 기업(광고주)이나 해당상품(서비스)의 이미지에 해가 될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지요.  광고주가 연예인등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Continue reading “연예인 광고출연/협찬계약과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 – 최근의 마이클 펠프스/크리스 브라운 사례를 바라보며”

AIG, 맨체스터 유나이트와의 스폰서쉽 연장 않기로 결정

그 동안 예상되었던 바대로, AIG가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유니폼 스폰서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AIG는 작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난과 그에 따른 1,5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바 있어, 더 이상 맨유와의 스폰서쉽을 연장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Continue reading “AIG, 맨체스터 유나이트와의 스폰서쉽 연장 않기로 결정”

프로야구 히어로즈의 “장원삼 선수 사태”를 바라보며

eab7b8eba6bc-71요즘 프로야구는 이른바 ‘장원삼 선수 사태’로 온통 난리입니다(장원삼 선수나 팬 여러분들 혹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원삼 선수 사태’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이 사건은 장원삼 선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죠.  신문지상에서 그런 표현을 썼기에 저도 편의상 그대로 인용하는 것뿐입니다^^).

사건은 프로야구 히어로즈 구단이 소속 에이스 좌완투수 장원삼씨를 삼성 라이온즈에 현금 트레이드(정확히는 현금 30억원과 다른 투수 한 명과 맞바꾸는 조건)하려 한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프로야구의 현실적 여러 단면들을 보여주는 복잡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히어로즈 창단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히어로즈의 전신은 현대 유니콘스 구단이지요.  작년 12월 자금난에 처한 현대 유니콘스 구단을 원래는 KT가 인수하기로 했지만, KT는 타구단들의 반발과 높은 가입금(프로야구위원회 회원이 되기 위한 것으로 KBO가 정해서 요구하는 금액임) 등을 이유로 인수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 Continue reading “프로야구 히어로즈의 “장원삼 선수 사태”를 바라보며”

Live Nation, Nickelbeck과 360 deal 체결

미국 락밴드 NIckelback이 로드러너(Roadrunner) 레코드사와 결별하고 Live Nation과 새로운 360 deal을 체결했습니다(360 deal에 대한 설명은 여기).  계약 규모는 5천~6천만불 수준으로, Live Nation은 니켈백의 공연, 스폰서쉽, 상품판매, 레코딩, 라이센싱,  DVD/방송, 웹사이트 운영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수입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Live Nation은 지금까지 마돈나, jay-Z, 샤키라와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조만간 팝음악계의 거물 U2와의 거래도 성사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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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관련 에이전트 간 분쟁 판결문 – 그리고 전속계약 해지 문제에 대하여

얼마 전 김연아 선수에 대한 에이전트권을 두고 일어난 국내/외 에이전시 간의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여기를 클릭)입니다.  생각보다 판결문 내용이 짧네요. 법원의 판단 내용은 이전의 포스트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조금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IMG가 김연아 선수를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지요.  IMG 입장에서는 김연아 선수측의 에이전트계약 임의 해지가 무효라는 주장도 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 뉴스보도를 보면 “대승적 차원”에서 그리 한 것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연유로 이 사건에서는 “김연아 선수측이 한 에이전트계약 해지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선수나 연예인측에서 전속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에이전트나 매니지먼트사의 계약위반이 없는한 선수/연예인측의 전속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연예인 측의 계약파기가 위법한 것이 되더라도 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수라는 것이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매니먼트사측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전속계약서에 무지막지한(?) 액수의 위약금을 기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우리 법원은 그러한 전속계약 위약금마저 부당하다며 Continue reading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관련 에이전트 간 분쟁 판결문 – 그리고 전속계약 해지 문제에 대하여”

360 Deals – 뮤직 비지니스의 새로운 모델

얼마전 미국 힙합계의 거물 Jay-Z와 LIVE NATION 간에 체결된 1억5천만불짜리 계약이 화제가 됐었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라이브 네이션은 주로 공연기획, 판촉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음반제작, 배포, 퍼블리싱, 매니징, 가수 관련 상품 판매 등 가수의 활동 전반에 걸쳐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최근 미국 음악산업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360 Deals”이 자리잡고 있지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수와 음반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음반계약은 “음반판매 수입”을 가수와 음반회사가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음반판매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이를테면 공연수입, 퍼블리싱 수입, 광고수입, 가수 관련 상품판매/라이센싱 수입은 전적으로 가수의 몫으로 이해되었지요.  그런데 최근 음반판매가 급감하면서 음반회사들은 종래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리하여 나온 것이 바로 “360 Deals” 또는 “Multiple-rights Contract”입니다.

“360 Deal”이란 음반회사가 아티스트와 음반계약 뿐만 아니라 퍼블리싱계약, 매니지먼트계약 기타 커리어와 관련된 일체(every aspects of artist’s careers)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종래의 음반판매수입 뿐만 아니라 가수의 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수입을 음반회사와 가수가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360 Deal은 전통적으로 가수의 몫으로 남겨놓고 있던 부분들, 이를테면 공연수입, 상품라이센싱 수입에 대해서도 음반회사가 분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360 Deal은 2002년 로비 윌리엄즈와 EMI가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돈나 역시 Live Nation과의 1억2천만불짜리 360 Deal을 체결하였습니다.  마돈나는 라이브네이션에게 장래 발매된 3장의 앨범의 배급권 뿐만 아니라 Continue reading “360 Deals – 뮤직 비지니스의 새로운 모델”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관련 에이전트 간 분쟁에서 국내 에이전트사 승소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국계 에이전트사인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 코포레이션(IMG)이 국내 에이전트사인 IB스포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IMG는 작년 11월경 김연아 선수가 자신과의 에이전트계약을 해지하고 IB스포츠와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라는 이유 등으로 금2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IB스포츠가 김연아와 적극 공모하거나 김연아에게 기망, 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해 IMG를 해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IB스포츠가 단순히 종전 에이전트 계약 내용을 알면서 그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인 IB스포츠의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Continue reading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관련 에이전트 간 분쟁에서 국내 에이전트사 승소”

어느 축구선수의 “에이전트의 엉터리 계약” 발언을 통해 본 축구선수와 에이전트의 관계

최근 이천수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한 “에이전트의 엉터리 계약” 발언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천수 선수에 따르면 에이전트가 자신의 동의 없이 “한 시즌 20경기 이상 뛰면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단이 에이전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천수 선수는 ‘구단이 에이전트에게 지급해야 할 돈 문제’로 자신의 출전 여부가 영향받지 않을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에이전트들에게 너무 실망을 많이 해 이제 누구도 믿기 어렵다”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관련기사는 여기).

이에 대해 이천수 선수의 에이전트 측은 “이 부분은 이천수가 아닌 구단과 에이전트의 별도 계약이기에 선수가 상관할 부분이 아니다.  에이전트와 구단의 합의 내용은 선수의 경기 출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일단 에이전트 측에서 부인하고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 위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뭐라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가정해보지요. 선수를 위해 이적협상을 진행한 에이전트가 협상 상대방인 구단으로부터 보수(Agent’s Fee)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을까요? 누군가의 주장처럼 “(그런 보수에 관한 약정은) 선수와 구단의 계약이 아니라 에이전트와 구단의 계약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Continue reading “어느 축구선수의 “에이전트의 엉터리 계약” 발언을 통해 본 축구선수와 에이전트의 관계”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근래에 들어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일까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광고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 판례와 각 주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유명인의 인물사진을 무단으로 상품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 아니고, 학설과 하급법원들의 판결들을 통해 정립되어 가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들어 법원이 그 개념을 인정하였습니다.  1995년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건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알려져 있지요.  이후에도 법원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분쟁들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2004년도에는 탤런트 이영애씨와의 광고계약 경과 후에도 초상을 계속 사용한 광고회사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예가 있고, 개그맨 정준하씨, 이종범씨 등 프로야구선수들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한편 일부 법원은 우리나라에는 성문법이 없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을 부인한 판결례도 있고,  아직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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