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독일의 유명 웹호스팅/웹하드 서비스인 Rapidshare를 통한 파일 공유에 대하여 서비스운영자인 Rapidshare가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독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Rapidshare는 저작권법 위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독일법원은 Rapidshare의 경우 인덱싱 서비스나 파일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 많은 수의 이용자들이 사적 복제라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Rapidshare의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Rapidshare에게 저작물에 대한 자동화된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면 그와 같은 정당한 저작물의 이용(공정이용)까지 봉쇄시키는 부당함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Continue reading “독일 법원과 미국 법원, “Rapidshare는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 “NFL구단들은 독점 라이센싱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제적 단일체(single entity)임을 내세워 독점규제법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지난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스포츠 라이센싱 분야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이른바 American Needle 사건에서 아메리칸 니들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NFL구단들이 자신의 로고 등을 포함한 의류의 제작권한을 리복사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자 경쟁사인 아메리칸 니들이 독점규제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사건인데요. 1심, 2심 법원은 모두 NFL구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는 NFL구단들의 라이센싱 계약의 내용이 독점적이라 하더라도 NFL구단들은 이른바 경제적 단일체(single entity)에 해당하므로 “다수의 사업자들 간”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전제로 하는 독점규제법은 적용될 수 없다는 논지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연방대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구단들이 NFL브랜드를 홍보하는 것과 같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럼에도 각 구단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별개의 실체들이고 각자의 상표를 라이센싱하려는 이해관계가 반드시 Continue reading “미국 연방대법원, “NFL구단들은 독점 라이센싱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제적 단일체(single entity)임을 내세워 독점규제법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캐나다 연방항소법원, “30초짜리 음악 샘플 제공은 공정이용에 해당” – 우리법원의 판단은?
5월 17일자 빌보드지의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뮤직사업자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30초짜리 미리듣기 샘플을 제공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가 다퉈진 사안에서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사건의 쟁점은 그와 같은 샘플의 제공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요건이 되는 “연구 또는 조사(research)의 목적”에 해당되는지에 있었는데, 캐나다 법원은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검색하고 구매에 앞서 그 퀄리티를 확인하는 것 또한 ‘research’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온라인음원판매에 있어 제공되는 미리듣기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1분 내지 1분30초의 미리듣기 셈플”이 제공된 사례에서 법원은 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이용한 것이므로 저작권(동일성유지권)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나70720). 나아가 법원은 Continue reading “캐나다 연방항소법원, “30초짜리 음악 샘플 제공은 공정이용에 해당” – 우리법원의 판단은?”
eBook과 관련된 Legal Issue들
요즘 전자책(e-Book)이 차세대 유망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킨들의 대성공에 이어 애플의 “iPad”가 “iBook”을 내세워 “iPod/iTunes”의 영광을 책(book) 분야에서도 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사들과 온라인 서점등이 전자책 사업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와 같다면, 여기서 한번쯤은 eBook과 관련된 Legal Issue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Who Owns the eBook Rights to the Older Books?
전자책 사업의 성패는 누가 얼마나 풍부한 콘텐츠(전자책)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자책 서비스업체로서는 당연히 기존에 책을 출간해 오고 있는 출판사들과 전자책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텐데요, 이 경우 기존의 출판사들이 전자책에 대하여도 당연히 출판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판사들도 기본적으로는 해당 책의 저작권자(작가)로부터 권리의 일부를 허여받은 데 불과하므로, 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허여받은 권리 속에 “전자책의 출간”에 관한 권한도 포함되었는지 사전에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출판사들이 과거 출판계약을 체결한 작가들의 책을 e-Book과 같은 전자책 형태로 재출간하고자 하는 Continue reading “eBook과 관련된 Legal Issue들”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법률 분쟁들
지난 번 CJ인터넷의 야구게임 마구마구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며칠 전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MBC ESPN의 해설위원이기도 한 박동희 기자가 마구마구 속에 메이저리거가 등장하는 것을 두고 메이저리그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듯한 분위기라는 소식을 전하였는데요, 하나씩 살펴 보기로 합니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 “프로야구선수협회는 CJ인터넷이 마구마구 게임에 현역선수들의 성명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지난 28일자 결정입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원래 현역프로야구선수의 성명 등 퍼블리시티권은 선수협회로부터 한국야구위원회의 마케팅회사인 KBOP 앞으로 위임되어 관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KBOP가 CJ인터넷과 퍼블리시티권 독점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협회측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선수협회는 KBOP와 CJ인터넷 간의 계약은 자신들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면서 법원에 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원은 KBOP와 CJ인터넷의 계약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선수협회측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위 결정은 어디까지나 ‘현역선수’에 관한 것입니다. 은퇴선수의 경우에는 애당초 한국야구위원회나 게임사나 선수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은 바 없습니다 (그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 현역선수들의 모임인 선수협회 역시 Continue reading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법률 분쟁들”
리얼네트웍스, DVD복제프로그램인 RealDVD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벌어진 헐리웃 영화제작사들과의 소송에서 패배
지난 3월 4일자 외신 보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글을 올렸습니다만(해당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사건의 핵심은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CD나 비디오테입을 복사하여 저장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DVD를 사적으로 복사하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영화제작자들은 그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본 반면, 리얼네트웍스는 사적 복제 행위에 불과하므로 적법하다고 다툰 것이었지요. 이에 대해 미국의 Patel판사는 지난 해 8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기술개발자들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 관심을 끌었던 사건으로, 가처분결정 이후 리얼네트웍스측에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결국은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Continue reading “리얼네트웍스, DVD복제프로그램인 RealDVD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벌어진 헐리웃 영화제작사들과의 소송에서 패배”
영국 법원, “EMI가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을 개별곡 판매(individual track sale)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한 것은 위법”
영국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록 밴드 핑크 플로이드가 음반사 EMI를 상대로 벌인 소송인데요. 핑크 플로이드측은 1999년도에 체결된 EMI와 음반계약서에 따르면, EMI는 앨범에 수록된 곳을 개별곡 형태로 앨범에서 분리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후 EMI측이 Apple의 iTunes Store를 통해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들을 개별곡 형태로 다운로드 제공한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EMI측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이튠즈 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개별곡 판매 금지 조항은 CD나 LP에나 적용될 수 있을 뿐, 온라인 다운로드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법원은 지난 3월 11일 핑크 플로이드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영국법원은 개별곡 판매 금지 조항은 앨범의 예술적 완결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수의 동의 없는 개별곡 판매는 금지되고 Continue reading “영국 법원, “EMI가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을 개별곡 판매(individual track sale)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한 것은 위법””
서울중앙지방법원, “손담비 가요 따라 부른 여자 아이의 UCC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작년에 가수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어느 여자 아이의 동영상(UCC)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삭제 처리된 것을 두고 아이의 아버지(촬영 및 게시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NHN 사이에 벌어진 소송입니다. 음저협은 해당 UCC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NHN은 음저협의 요청에 따라 해당 UCC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UCC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다며 음저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결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이의 아버지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해당 UCC는 독자적인 저작물이고, 손담비 노래 저작물을 본질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관련 기사에 소개된 법원의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
“해당 동영상은 우씨의 딸과 관련된 독자적인 저작물인 만큼 가수 손담비 음악의 상업적인 가치를 도용해 영리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고 볼 수 없다”
“우씨의 딸이 노래 부르는 장면은 전체 동영상 가운데 15초 정도로 극히 짧고 그마저도 음정, 박자, 화음이 본래의 저작물과 상당 부분 다르다. 따라서 우씨의 동영상이 Continue reading “서울중앙지방법원, “손담비 가요 따라 부른 여자 아이의 UCC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전직 NCAA 풋볼 선수 Sam Keller와 EA 간의 소송 경과 – 게임 속에 실존인물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
어제 전직 미국 대학농구 선수 Ed O’Bannan과 NCAA 간에 선수 이미지 라이센싱 문제를 두고 벌어진 소송의 경과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오늘은 Sam Keller와 EA 사이의 소송 소식도 들렸습니다. (Sam Keller의 소송 내용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결론은, 법원이 EA측의 소각하 주장을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Sam Keller의 소송은 O’Bannan과 달리 비디오게임 제작사인 EA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라는 점과 (NCAA도 공동피고임) O’Bannan의 소송과 달리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명시적으로 주장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 게임제작사인 EA가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 주목이 되었었는데요.
예상대로 EA측은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선수의 이미지를 게임 속에 사용한 것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풋볼선수 또는 대학풋볼게임은 공적인물 내지 공공의 관심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자신들의 게임은 Continue reading “전직 NCAA 풋볼 선수 Sam Keller와 EA 간의 소송 경과 – 게임 속에 실존인물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
스포츠 naming-rights deal 관련 기사
NBA LA레이커스의 홈구장인 ‘스테이플 센터’,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의 홈구장 ‘씨티 필드’, NFL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홈구장 ‘하인즈 필드’. 전부 해외 유수기업들의 이름을 딴 홈구장입니다. 이와 같이 스포츠구단이 자신의 홈구장 명칭을 기업에 팔고 그에 따른 스폰싱 금액을 받는 거래를 naming-rights(네이밍 라이트) 딜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네이밍 라이트 딜은 1973년 NFL의 버펄로 빌즈의 홈구장을 놓고 지역 업체가 네이밍 라이트를 얻는 대가로 25년간 3,750만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건이라고 합니다. 구단은 네이밍 라이트 딜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업체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네이밍 라이트 딜은 구단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스포츠 파이낸싱 기법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용한 홍보기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홈구장은 스포츠 구단의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해외 스포츠구단의 경우 장래 홈구장 입장수입료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에까지 Continue reading “스포츠 naming-rights deal 관련 기사”
로빈 윌리엄스, 영화제작 중단에 따른 출연 기회 상실을 이유로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6백만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
재작년에 제기된 소송이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로빈 윌림엄스에게는 아쉬운 결과이겠습니다(관련 외신보도는 여기를 클릭).
로빈 윌리엄스가 패소한 이유는 “로빈 윌리엄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당사자 간에 합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번 포스트에서 소위 말하는 pay-or-play 딜의 문제점과 유의점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로빈 윌리엄스 소송에서도 로빈 윌리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딜 메모’에 pay-or-play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제작사 측은 딜 메모의 내용에 이의를 유보했던 만큼 거기에 적힌 내용이 당사자 간에 최종 합의된 내용이랃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만,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건 다른 비즈니스건 계약서의 작성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는 ‘딜 메모’라고 하여 Continue reading “로빈 윌리엄스, 영화제작 중단에 따른 출연 기회 상실을 이유로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6백만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
전직 미국 대학농구선수 O’Bannan과 NCAA 사이에 벌어진 선수이미지 라이센싱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작년에 전직 미국대학농구선수인 Ed O’Bannan과 NCAA 사이에 벌어진 선수 이미지 라이센싱 관련 소송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지난 2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O’Bannan의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며 소송을 각하시켜달라는 NCAA측의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답니다(관련 외신기사는 여기를 클릭).
판결문에 나타난 O’Bannan의 주장은 크게 보아 두가지였는데요, 하나는 NCAA와 이를 구성하는 개별 대학들이 선수들의 이미지 사용대가를 담합하고 선수들 자신이 직접 게임사 등과 라이센싱 계약체결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독점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Continue reading “전직 미국 대학농구선수 O’Bannan과 NCAA 사이에 벌어진 선수이미지 라이센싱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ABC 등 미국방송사, 방송 프로그램 모바일 재전송 서비스업자 Hang 10과의 소송을 화해로 종결
외신보도에 따르면, ABC, CBS, FOX 등 미국 방송사가 Hang 10이라는 방송프로그램 모바일 재전송 서비스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Hang 10측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합니다(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 Hang 10은 자신들이 개발한 “VuiVison”이라는 인터넷 기반 유료서비스를 통해 ABC등의 기존 시청자들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해 왔는데, 이를 두고 두고 방송사들과 저작권 침해 시비가 붙었던 것입니다. Hang 10측은 “시청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기를 선택하여 방송을 시청할 권한이 있다”고 맞섰지만 결국은 방송사측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종래와 같은 방송사로부터의 일방적인 방송 수신을 넘어 시청자가 Continue reading “ABC 등 미국방송사, 방송 프로그램 모바일 재전송 서비스업자 Hang 10과의 소송을 화해로 종결”
관심 가는 사건 몇 가지들
그 동안 사무실 일로 바쁜 관계로 블로깅을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그 동안 있었던 관심 가는 크고 작은 국내외 사건들을 일별해봅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인터넷상 음악저작물이 위치하는 링크를 제공한 것이 과연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 중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상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인터넷 이용자에게 인터넷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2. 가수 서태지 음저협을 상대로 한 저작권사용료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서태지가 가수 이재수의 컴백홈 패러디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저작권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벌어진 소송으로, 원심에서는 서태지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3. 서울남부지방법원, “마구마구 게임에 은퇴선수 성명 등 사용 못 해”
비슷한 게임인 ‘슬러거'(네오위즈)에 대하여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마찬가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관련기사는 여기).
4. 영국법원,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헬멧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건은 영화 스타워즈에서 배우들이 착용한 헬멧을 디자인한 아인즈워스라는 영국 사람이 복제품을 다량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루카스필름은 2006년 저작권위반이라며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천만불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았으나, 영국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관련 기사는 여기를, 그리고 저도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만 판결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5. 프랑스법원, “닌텐도 DS Lite R4칩 제조는 합법”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하는 자료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원문은 여기). R4는 닌텐도의 DS Lite게임기에 불법게임을 넣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과 비교됩니다.
KBO와 CJ인터넷 ‘마구마구’ 게임의 독점 라이센싱 계약 관련 분쟁과 미국의 American Needle 사건
요즘 야구게임시장에서는 CJ인터넷과 KBO가 체결한 선수 실명, 구단 엠블렌에 대한 ‘독점’ 라이센싱 계약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경쟁사인 네오위즈게임(슬러거)측과 일부 팬들은 CJ인터넷과 KBO의 독점 계약이 야구게임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나 봅니다.
단순히 라이센싱 계약의 내용이 독점이라 하여 그것이 경쟁사에 대한 관계에서 불공정하다거나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네오위즈게임이나 일부 팬들의 입장은 CJ인터넷의 의도가 결국은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있어 보이는데요. 라이센싱의 대상이 된 선수의 실명이나 구단 엠블렘이 야구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그와 같은 우려섞인 시각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금번 독점계약의 내용이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별반 KBO나 선수측에 유리한 게 없다며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급기야 야구선수협회측에서는 독점 계약에 반발하며 KBO와 맺은 선수실명등의 라이센싱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서는 Continue reading “KBO와 CJ인터넷 ‘마구마구’ 게임의 독점 라이센싱 계약 관련 분쟁과 미국의 American Needle 사건”
은퇴한 NFL선수 짐 브라운, EA를 상대로 제기한 ‘이미지 무단 도용’ 소송에서 패소
지난 9월 23일자 미국 LA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지난 번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니 한 가지 의아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놓고 보면 짐 브라운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EA측이 게임 속에 자신의 이미지(likeness)를 이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EA의 상품을 광고하거나 스폰싱하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 것로 보인다는 점입니다{이는 미국 Lanham Act(상표법)상의 False Endorsement 법리에 바탕을 둔 것이랍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사 짐 브라운의 주장처럼 게임 속 익명의 선수가 짐 브라운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짐 브라운이 EA게임을 광고하거나 스폰싱하는 것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특히 게임과 같은 창작물에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Continue reading “은퇴한 NFL선수 짐 브라운, EA를 상대로 제기한 ‘이미지 무단 도용’ 소송에서 패소”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 Universal Music과의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승소
예전 포스트를 통해 소개된 사건이긴 합니다만,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는 생각입니다. Universal Music Group(UMG)은 작년 12월 온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UMG는 Veoh의 사이트에 UMG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뮤직 비디오들이 올려진 것을 두고 Veoh측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었습니다. 포털이나 공유사이트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분쟁 양상이었지요.
이에 대해 미국LA법원은 지난 1월 Veoh에게는 미국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Safe Harbor provision)”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고, 지난 9월 11일에는 “Veoh는 자신의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고, 따라서 DMCA의 Safe Harbor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 면책된다(즉,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Veoh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로써 Veoh는 지난 번 IO group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이래 다시 한 번 승리함으로써 ‘합법적인, 저작권 친화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Youtube소송에도 Continue reading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 Universal Music과의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승소”
Coldplay와 기타리스트 Joe Satriani, “Viva La Vida” 표절 소송 화해로 종결
Coldpay의 메가히트곡 “Viva La Vida”를 두고 벌어진 표절 소송이 지난 14일 당사자 간의 화해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유명 기타리스트 Joe Satriani는 작년 12월 Coldplay의 노래가 자신의 곡 “If I Could Fly”를 표절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여기), 예전 포스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Coldplay측에서 화해의 제스츄어를 취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었는데, 결국 화해로 소송이 조용히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Coldplay측에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되 Joe Satiriani에게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하네요(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참고로 Coldplay측은 LA소재 로펌 Mitchell Silberberg & Knupp의 Russell Frackman변호사와 David Steinberg변호사가 대리하였고, Continue reading “Coldplay와 기타리스트 Joe Satriani, “Viva La Vida” 표절 소송 화해로 종결”
New Line Cinema, ‘반지의 제왕’ 수익금 분배 소송 화해로 종결
지난 주 화요일 미국에서는, 영화 반지의 제왕(Lord of the Rings)의 수익 분배를 놓고 영화제작사인 뉴라인시네마(New Line Cinema)와 원작자인 톨킨상속재단(Tolkin Estate) 및 출판사 Harper Collins 간에 벌어진 소송을 두고, 뉴라인시네마측이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키로 하는 내용의 화해(settlement)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확한 합의금액 기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만 주변 관계자들에 의하면 1억불 이상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네요(이 정도면 역대 이익분배 소송에서 거의 최고 금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초 원작자인 톨킨재단은 영화제작사로부터 “영화 수입의 7.5%”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판권을 양도했는데(7.5% gross participation), 영화 흥행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의 분배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위 소송은 톨킨측이 뉴라인시네마측의 이익분배조항 위반을 이유로 톨킨 시리즈의 차기작인 “Hobbit”에 대한 판권을 회수하겠다고 나서 Continue reading “New Line Cinema, ‘반지의 제왕’ 수익금 분배 소송 화해로 종결”
[질문과 답변] 게임 리뷰에 사용된 스크린 샷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에 게임 리뷰를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리뷰를 작성하다 보면 해당 게임의 스크린샷을 함께 올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스크린 샷이 없으면 독자들의 이해도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다른 리뷰어들도 거의 대부분 스크린 샷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위와 같은 ‘스크린 샷’이 저작권 위반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게임 리뷰에 스크린샷을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말씀하신 ‘게임리뷰에 이용된 게임스크린샷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조항에 명쾌한 답(침해다/아니다)이 없습니다. 그나마 실무적인 관점에서 권해드릴 만한 정답은 “사전에 해당 게임사에 문의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조금 허탈하시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개정 저작권법은 ‘스크린샷’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일부 기사를 검색해보니 ‘저작권법 개정으로 게임 스크린샷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게 되었다’는 식의 기사가 있던데,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게임 리뷰에 사용된 스크린 샷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네이버, UCC 동영상 비공개 처리 놓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당해
네이버가 5세 여자아이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을 받고 동 게시물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비공개 처리한 것을 두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참여연대측의 설명에 따르면 그와 같은 동영상은 저작권법이 허락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를 비공개처리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Continue reading “네이버, UCC 동영상 비공개 처리 놓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당해”
NFL 은퇴선수들, 성명 및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해 NFL을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NFL은퇴선수 6명이 NFL이 지난 8월 20일 자신들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이익을 거둬 온 NFL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소송을 제기한 은퇴선수들(대부분 6,70년대의 선수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어느 날(은퇴 후) NFL이 제작한 영화에 제 이름과 이미지가 실려 있더군요. 그래서 동료들과 얘기했지요. 우리가 현역시절 때 NFL에게 이를 허락한 적이 있던가?”라고 Continue reading “NFL 은퇴선수들, 성명 및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해 NFL을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조지 마이클의 15년 전속음반계약 사건에 대하여
얼마 전 팝가수 조지 마이클(George Michael)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조지 마이클의 노래를 들으면 “세상에 이렇게 매혹적인 목소리에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또 있나” 싶은 생각이 절로 나는데요, 다큐멘터리 속에서 제 시선을 끈 부분은 그의 노래가 아니라 음반회사 소니(SONY)와 맺었던 전속계약에 관해 얘기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조지 마이클이라는 막강한 스타도 음반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엄밀히 말하면 음반계약이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전속계약과는 의미가 틀립니다. 다만, 특정 음반회사를 통해서만 음반 제작, 출시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편의상 전속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을 놓고 ‘노예계약’이니 하며 법적 소송을 치뤘더군요. 지난 1994년의 일입니다.
조지 마이클이 ‘노예계약(slavery arrangement)’이라고 주장한 음반계약 사건의 주 내용은, 과연 “1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유효인가(예, 그렇습니다. 15년입니다), 가수활동의 자유를 심각히 Continue reading “조지 마이클의 15년 전속음반계약 사건에 대하여”
2009년도 변호사 설문조사 – 미국의 가장 저명한 로펌 100
지난 19일자 미국변호사협회(ABA) 보도자료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vault.com이 선정한 2009년도 미국 로펌 100을 소개한 것인데요. 미국의 유명 로펌 165곳에 근무하는 현직 변호사 15,000여명에게 상대방 로펌(164곳)에 대한 점수를 매기도록 한 후 그 순위를 발표한 것입니다. 물론 로펌의 매출액이나, 수익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평가와는 Continue reading “2009년도 변호사 설문조사 – 미국의 가장 저명한 로펌 100”
미국법원, 리얼네트웍스의 DVD 복제프로그램 RealDVD에 대해 판매등금지가처분 결정 – 소비자의 사적 복제(Fair Use)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의 개발이 저작권 침해인가?
자신이 구입한 비디오테이프를 개인 소장 등의 목적으로 VCR을 통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요(이른바 사적 복제 혹은 Fair Use). 그리고 복제의 도구, 즉 VCR을 제조한 업체 또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는 1984년 미국의 그 유명한 베타맥스(Betamax) 사건을 통해 확립된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비디오테이프 대신 DVD나 CD가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영화DVD를 개인 컴퓨터나 공DVD에 복제하는 행위는 어떨까요? 백업용이나 기타 사적인 시청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경우에도 Betamax사건과 똑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될까요?
바로 이 문제를 놓고 미국에서는 리얼네트웍스와 헐리웃 영화제작사들이 1년여 넘게 치열한 소송을 벌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화요일, 비록 가처분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최종적인 판단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법원은 영화제작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리얼네트웍스사가 개발한 RealDVD(DVD를 컴퓨터 HDD나 별도의 공DVD에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리얼네트웍스의 DVD 복제프로그램 RealDVD에 대해 판매등금지가처분 결정 – 소비자의 사적 복제(Fair Use)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의 개발이 저작권 침해인가?”
[질문과 답변] 제가 구입한 eBook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해도 문제가 안 되나요?
[질문] 출판물이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eBook을 구매한 독자가 이를 다시 처분하는 게 적법한가요? 종이책을 구매한 후 헌책방에서 판매할 수 있는것 처럼 말이지요. 물론 digital data의 특성상 불법복제로 악용될 확률이 매우 높겠습니다만, 만약 eBook(또는 MP3)를 특정한 device와 network을 사용해서 폐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 사용자들끼지 서로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중고판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답변] 말씀하신 eBook의 (중고)재판매와 관련된 문제는 미국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eBook을 다룬 것은 아니나, 디지털 (음원)파일의 중고교환과 관련된 예전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바랍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저작권법상의 First Sale원칙이 책이나 CD같은 유체물을 넘어 디지털 파일과 같은 무형물에도 적용될 것이냐의 문제와 디지털파일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제가 구입한 eBook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해도 문제가 안 되나요?”
스포츠게임 속 실존 선수의 등장을 둘러 싼 한국과 미국의 분쟁 양상 – 이상훈 선수와 ‘마구마구, 슬러거’ 사건의 그 후 이야기, 미국의 전직 대학농구선수가 NCAA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최근 사례
요즘 한, 미 양국을 통틀어 스포츠 게임 속 실존 선수의 등장을 놓고 게임사와 선수들 간의 퍼블리시티권 분쟁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얼마 전 전LG트윈스 선수인 이상훈 선수와 스포츠 춘추의 박동희 기자의 문제제기로 유명 게임인 ‘마구마구’와 ‘슬러거’가 은퇴한 야구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쟁이 일었고(관련 포스트는 여기), 미국에서는 판타지스포츠 게임사와 프로운동선수들 간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은퇴한 NFL선수인 짐 브라운이 EA를 상대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은퇴한 NFL선수들이 EA게임의 라이센싱 수입을 두고 NFLPA(선수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대학 미식축구 출신인 샘 켈러가 NCAA와 EA를 상대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등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판타지스포츠 게임의 경우 게임사의 승리로 일단락되었고(관련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여기), 짐 브라운 선수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관련 포스트는 여기), NFL은퇴선수들과 NFLPA간의 소송은 선수들의 승리로 끝났고(관련 포스트는 여기), 샘 켈러 선수의 소송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상훈 선수의 문제제기 후에도 별 다른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소송 또한 제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각자 인터뷰와 그에 따른 언론 보도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이고 Continue reading “스포츠게임 속 실존 선수의 등장을 둘러 싼 한국과 미국의 분쟁 양상 – 이상훈 선수와 ‘마구마구, 슬러거’ 사건의 그 후 이야기, 미국의 전직 대학농구선수가 NCAA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최근 사례”
[질문과 답변] 방송드라마에 등장하는 공인(주로 정치인)의 묘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명예훼손 판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실존인물의 영화화 혹은 드라마화와 관련된 법률문제
방송드라마에 등장하는 공인(주로 정치인)의 묘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명예훼손 판결 사례가 있었는지 문의하셨는데요, 소설의 경우에는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드라마의 경우에는 정보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건으로는, 작년에 미국 드라마 “Law & Order”가 뉴욕주 정계와 법조계의 뇌물 스캔들을 묘사한 에피소드를 방영한 것을 두고 관련 변호사가 명예훼손소송(Libel)을 제기한 예가 있었습니다. 당시 방송사 측은 해당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인물(변호사)은 상상속의 인물에 불과하다며 다투었지만, 법원은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에피소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인종, 직업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시청자로서는 그 인물이 ‘문제의 변호사'(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러나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방송드라마에 등장하는 공인(주로 정치인)의 묘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명예훼손 판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실존인물의 영화화 혹은 드라마화와 관련된 법률문제”
미국 대학 풋볼 선수, EA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집단소송 제기
작년에 짐 브라운의 소송(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얘기를 하면서, 아마추어 스포츠의 경우 게임제작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높다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미국에서 그와 같은 분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3일자 뉴욕타임즈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학 풋볼 선수 출신인 Sam Keller가 “EA가 풋볼, 농구 등 대학 스포츠 게임 속에 아마추어 선수들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불법적인 수입을 거두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기사 원문은 여기). 동 소송은 미국 대학 풋볼과 농구 선수들 전체를 위한 집단소송이며, 소송 상대방은 EA 뿐만 아니라 NCAA(미국대학체육협회)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Continue reading “미국 대학 풋볼 선수, EA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집단소송 제기”
기타리스트 에디 반 헤일런, 나이키 신발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Rock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룹 Van Halen의 기타리스트 에디 반 헤일런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맛깔나는 기타 사운드에 현란한 오른손 태핑 주법… 기타리스트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따라해봤겠지요? 저는 학창시절 때 한 가지를 더 따라해 봤었습니다. 바로 에디 반 헤일런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기타 장식을 말이지요. 에디 반 헤일런의 기타는 빨간 색 바탕에 흰색, 검정 스트라이프가 엇갈린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척 보면 “반 헤일런”이다 할 정도로 유명하지요. 비록 제가 처음으로 손에 잡았던 기타는 민트색(?)의 낙원상가제 기타였습니만(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제 게 아니라 형의 것이었지요), 거기에 검정 절연테이프와 갈색 포장테이프를 이용하여 스트라이프를 장식했으니 얼핏 보면 Continue reading “기타리스트 에디 반 헤일런, 나이키 신발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질문과 답변] “Chain of Title”이란 무엇인가요? 작년에 있었던 헐리웃의 Watchmen사건과 최근의 Oldboy 사건
어느 블로그 독자분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입니다. “Chain of Title”이란 주로 영미법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이를 엔터테인먼트법과 관련하여 설명하자면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현재 최종적인 적법, 유효한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와 같은 권리(저작권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무권리자(저작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권리(저작권 등)를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얻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의미하고 향후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 관계의 존부를 확인하자는 취지이고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Chain of Title”이란 무엇인가요? 작년에 있었던 헐리웃의 Watchmen사건과 최근의 Oldboy 사건”
Who Makes the Copy? 네트워크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녹화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각국의 재판례 – 미국의 Cablevision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엔탈서비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로쿠라쿠 판결
지난 6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향후 방송과 컨텐츠 유통 비즈니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RS-DVR(Remote Storage-DVR. 국내에서는 네트워크 PVR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을 두고 Cablevison과 영화제작사등 컨텐츠 제작사 간에 벌어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컨텐츠 제작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케이블 방송사인 케이블비전에서 제공하는 RS-DVR 서비스는 케이블 방송 시청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TV 프로그램을 케이블방송사에 설치된 서버에 녹화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종래 TV시청자들은 셋탑박스와 같은 고가의 DVR기기를 구입하여야만 했는데 비해 RS-DVR은 그와 같은 부담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녹화등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방송사 등 컨텐츠 제작자측에서는 이로 인해 유료VOD서비스에 심각한 타격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였고, 급기야 제작자측에서 케이블비전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컨텐트 제작자측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케이블비전측의 손을 들어주었지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컨텐트제작자측은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Continue reading “Who Makes the Copy? 네트워크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녹화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각국의 재판례 – 미국의 Cablevision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엔탈서비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로쿠라쿠 판결”
Microsoft, 부정클릭 행위자를 상대로 75만불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그리고 얼마 전 우리 대법원이 부정클릭 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에 대하여
지난 16일자 미국 시애틀타임지의 보도에 따르면, Microsoft사가 부정클릭(Click Fraud)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인터넷 검색서비스(Bing)의 검색광고 순위를 조작한 개인들을 상대로 75만불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
인터넷 검색 광고상에 벌어지는 부정클릭은 그 동안 여러 논쟁들을 불러일으켜 왔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인터넷 포털이 부정클릭행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는 이번이 Continue reading “Microsoft, 부정클릭 행위자를 상대로 75만불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그리고 얼마 전 우리 대법원이 부정클릭 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에 대하여”
EA의 미식축구 게임 Madden의 로열티 수입을 둘러 싼 은퇴 선수들과 선수협회 사이의 분쟁 사례
바로 오늘, 은퇴한 프로야구선수들과 국내 모 야구게임을 둘러싼 퍼블리시티권 분쟁 관련 글을 썼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이 참에 그와 관련된 미국에서의 분쟁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NFL은퇴선수들과 NFL선수협회(NFLPA) 간에 작년에 벌어진 소송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NFLPA는 NFL 소속 선수들의 성명, 이미지 등의 라이센싱(퍼블리시티권)을 위탁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NFLPA는 은퇴한 선수들 개개인과도 별개의 계약(RPGLA, Retired Player’s Group Licensing Agreement)을 체결하여 은퇴 선수들의 성명, 이미지 등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해 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역선수들의 경우에는 Continue reading “EA의 미식축구 게임 Madden의 로열티 수입을 둘러 싼 은퇴 선수들과 선수협회 사이의 분쟁 사례”
유명인의 이미지와 평판을 둘러 싼 퍼블리시티권 분쟁의 사뭇 다른 두 양상 – 최근의 효도르 사건과 미국에서 벌어진 우디 앨런 사건
최근 퍼블리시티권 분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벌어진 이종격투기 선수 에밀리아넨코 표도르 선수의 “꿀 광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감독 겸 영화배우 우디 앨런과 의류업체 아메리칸 어패럴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표도르 선수는 자신이 등장하는 국내 모 ‘꿀 광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얼마 전 1심에서 패소했고(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우디 앨런은 아메리칸 어패럴의 광고판에 자신이 출연한 영화의 한 장면이 게재된 것을 두고 미국 Continue reading “유명인의 이미지와 평판을 둘러 싼 퍼블리시티권 분쟁의 사뭇 다른 두 양상 – 최근의 효도르 사건과 미국에서 벌어진 우디 앨런 사건”
[질문과 답변] 외국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해결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중재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방식을 통한 분쟁해결(ADR)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ADR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합의내용의 비공개성(confidentiality),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당사자 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외국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해결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법원, “판타지스포츠 게임에 프로운동선수의 성명과 경기기록을 사용하는 데는 별도의 승낙이나 로열티 지급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 지난 번 프로야구선수 사건 판결을 프로미식축구의 경우로 확대 적용
지난 4월말 온라인 판타지스포츠 운영회사와 미국 미식축구선수협회원(NFLPA) 간에 벌어진 퍼블리시티권 침해확인 소송에서 미국 미네소타주법원은 “판타지스포츠 회사가 허락없이 미식축구 선수의 성명과 경기기록을 게임에 이용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작년 메이저리그 야구선수협회와 다른 판타지스포츠업체 사이에 벌어졌던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의 결과를 미식축구선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요, 당시 미국 법원 역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미국연방대법원이 야구선수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확정된 바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판타지스포츠 게임에 프로운동선수의 성명과 경기기록을 사용하는 데는 별도의 승낙이나 로열티 지급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 지난 번 프로야구선수 사건 판결을 프로미식축구의 경우로 확대 적용”
미국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와 인데버(Endeavor) 에이전시의 합병 소식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메이저 에이전시인 윌리엄 모리스(Willian Morris)와 인데버(Endeavor)가 합병하기로 했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금번 합병은 조직 문화를 달리 하는 두 거대 에이전시 간의 합병이어서 헐리웃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화와 방송 제작수가 감소하고 배우들에 대한 출연료가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두 에이전시의 생존을 위한 결단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전통의 윌리엄 모리스는 Music Business쪽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인데버는 Continue reading “미국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와 인데버(Endeavor) 에이전시의 합병 소식”
Aerosmith,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 관련 집단 소송에서 화해 종결
어제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록그룹 에어로스미스(Aerosmith)가 지난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하여 당시 공연티켓을 구매한 팬들로부터 제기당한 집단소송을 화해(settlement)로 종결지었다고 합니다. 에어로스미스가 당시 티켓을 구매한 팬들을 위한 무료 콘서트를 올 가을경 마우이에서 개최하는 것을 조건으로 말이지요. 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프로젝트 런웨이(Project Runway) 방영권 분쟁 종결-변호사는 Deal Breaker?
지난 주 수요일, 미국에서는 국내에서도 유명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프로젝트 런웨이(Project Runway)’의 방영권을 둘러싼 NBC와 The Weinstein Co(TWC) 간의 분쟁이 합의로 종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사건의 시작은 NBC와 방영계약을 체결한 프로그램 제작사 TWC가 돌연 NBC 산하의 브라보 채널을 떠나 시즌6부터는 Lifetime이라는 채널에서 방송하겠다고 나서면서 벌어졌습니다. NBC측은 시즌6의 방영권에 대해서도 자신들에게 우선협상권(right of first refusal)이 있는데도 TWC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지요. NBC는 작년 9월 TWC를 상대로 법원에 시즌6의 방영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양측의 분쟁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소를 하니 마니 변호사들 간에 논쟁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Continue reading “프로젝트 런웨이(Project Runway) 방영권 분쟁 종결-변호사는 Deal Breaker?”
유명 노래의 개사와 패러디 – 최근 미국 TV애니메이션 Family Guy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사건, 그리고 과거 가수 이재수의 “컴배콤”사건, 무한도전의 패러디 사건
며칠 전 미국에서는 유명 TV애니메이션 Family Guy의 에피소드가 영화 피노키오(1940년)의 수록곡으로 유명한 “When You Wish Upon a Star”의 가사를 개사하여 방영한 것을 두고 벌어진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그와 같은 유명 노래의 개사는 패러디(Parody) 및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되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Family Guy는 예전에도 패러디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는데요. 바로 실존하는 유명인을 애니메이션화 하여 풍자하여 방영한 것을 두고 해당 유명인으로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한 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법원은 그 역시 패러디에 해당된다면서 Family Guy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패러디(parody)란 표현의 형식을 불문하고 원작을 이용하여 원작 자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풍자적, 해학적 방식으로 Continue reading “유명 노래의 개사와 패러디 – 최근 미국 TV애니메이션 Family Guy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사건, 그리고 과거 가수 이재수의 “컴배콤”사건, 무한도전의 패러디 사건”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입 분배 문제 – 음반계약서 조항을 바라보는 가수와 음반회사의 시각 차이, Licensing인가 Sale인가? 최근의 Eminem사건 그리고 과거 봄여름가을겨울 사건
몇 주 전 미국에서는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에 따른 가수와 음반회사 간의 수익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가수 에미넴(Eminem) 측과 음반회사인 워너 뮤직 그룹 간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에미넴측은 워너 뮤직이 아이튠즈 등의 온라인 뮤직스토어에 음원을 공급하고 받은 수익 중 가수(에미넴)에게 분배하여야 할 수익을 부당히 줄여 지급해왔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가 에미넴측과 워너뮤직 간에 체결된 음반계약상 저작물의 판매(sale)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저작물의 이용허락(License)에 해당하는지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Continue reading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입 분배 문제 – 음반계약서 조항을 바라보는 가수와 음반회사의 시각 차이, Licensing인가 Sale인가? 최근의 Eminem사건 그리고 과거 봄여름가을겨울 사건”
최근의 퍼블리시티권 분쟁 사례 – 최경주 선수와 우리은행 알바트로스 정기예금상품 사건
최근 흥미로운 퍼블리시티권 분쟁 사례가 있어 간략히 언급해 보기로 합니다. 우선 프로골프 최경주 선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5월 우리은행은 ‘알바트로스’ 정기예금상품을 내놓으면서 “한국 국적 골프선수가 세계 4대 메이저 골프대회에서 우승하면 보너스 금리를 지급한다”고 선전한 것이 최경주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것이었지요(정기예금상품 관련 보도는 여기를 클릭). 최경주 선수 측은 “현실적으로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선수는 최경주 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전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근거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결국 위 소송은 우리은행이 최경주 선수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화해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다만 Continue reading “최근의 퍼블리시티권 분쟁 사례 – 최경주 선수와 우리은행 알바트로스 정기예금상품 사건”
창작물에 타인의 유명 브랜드(상표, 이미지 등)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 문제에 대하여 – 최근 루이 뷔통과 P.Diddy,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분쟁 사례를 바라보며
가수나 제작자가 뮤직 비디오, 앨범 커버, 노래 가사 등에 유명 브랜드의 상표나 브랜드명, 혹은 관련 상품/이미지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히 음악 쪽만이 아니라 영화, 공연, 비디오게임 등 여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해당 아티스트가 상표권자(저작권자)의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와 같은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와 같은 “동의 없는 상표/저작물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패러디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용과 창작물 사이의 예술적 연관성을 Continue reading “창작물에 타인의 유명 브랜드(상표, 이미지 등)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 문제에 대하여 – 최근 루이 뷔통과 P.Diddy,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분쟁 사례를 바라보며”
“Watchmen”의 흥행 성적과 제작자 로렌스 고든의 불편할 법한 관계(?)에 대하여 -영화판권양도계약과 면책조항
영화판권과 관련하여 미국 헐리웃의 메이저 제작사(워너/폭스) 간의 전면적인 소송전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영화 왓치맨(Watchmen)이 다음 달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영화제작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제작한 영화가 ‘대박’을 터뜨리길 간절히 원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 왓치맨을 제작한 로렌스 고든의 경우에는 조금 사정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왓치맨 판권 분쟁에서 폭스에 패배한 워너사가 이제는 로렌스 고든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 포스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워너사는 이미 폭스와의 분쟁에서 사실상의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워너는 왓치맨의 판권을 인정받고 이를 개봉하는 데 대한 대가로 폭스사에 150만달러와 Continue reading ““Watchmen”의 흥행 성적과 제작자 로렌스 고든의 불편할 법한 관계(?)에 대하여 -영화판권양도계약과 면책조항”
연예인 광고출연/협찬계약과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 – 최근의 마이클 펠프스/크리스 브라운 사례를 바라보며
얼마 전 마이클 펠프스(Michael Phelps)가 마리화나를 흡인한 사건과 팝가수 크리스 브라운(Chris Brown)이 여자친구(가수 Rihanna)를 폭행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클 펠프스는 켈로그와의 협찬계약이 해지되었고, 크리스 브라운의 민트 검 TV광고도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광고출연/협찬계약(Endorsement Agreement)에는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에게 해당 기업(광고주)이나 해당상품(서비스)의 이미지에 해가 될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지요. 광고주가 연예인등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Continue reading “연예인 광고출연/협찬계약과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 – 최근의 마이클 펠프스/크리스 브라운 사례를 바라보며”
마이클 잭슨, “스릴러” 뮤지컬 제작과 관련하여 뮤직비디오 감독 John Landis로부터 소송 제기당해
오늘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잭슨의 뮤직 비디오 ‘스릴러(Thriller)’의 감독 존 랜디스(John Landis)가 마이클 잭슨과 뮤지컬 제작사 Nederlander Organization을 상대로 ‘스릴러 뮤지컬’의 제작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존 랜디스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무척 좋아하는 감독이기도 한데요, ‘블루스 브라더스’, ‘애니멀 하우스’, ‘Coming to America’ 등을 감독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인기 드라마 “Psyche” 에피소드를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존 랜디스측의 소장 기재에 따르면, 당초 존 랜디스는 ‘스릴러 뮤직비디오 계약’을 체결하고 마이클 잭슨과 공동으로 뮤지비디오 대본을 집필, 감독하였으며, 이에 따라 스릴러 뮤직비디오에 관한 ‘separated rights’의 (최소) 50%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발표된 ‘스릴러 뮤지컬’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제작되고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장 내용에 따르면, Separated Right 중에는 스릴러 뮤직비디오를 바탕으로 뮤지컬을 제작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Continue reading “마이클 잭슨, “스릴러” 뮤지컬 제작과 관련하여 뮤직비디오 감독 John Landis로부터 소송 제기당해”
“Watchmen”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지난 주까지 미국 헐리웃에서는 Warner Bros.와 20세기 폭스사라는 거대 스튜디오 간에 피말리는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Warner사가 DC Comics의 유명 만화 ‘Watchmen”을 각색한 영화 ‘ Watchmen‘이 놓여 있었는데요. 폭스측에서는 ‘Watchmen’의 판권은 원래 자신들이 것이라며 워너측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사실 위 소송은 작년 2월에 제기된 것이긴 합니다만, 워너측이 제작을 강행하여 올해 3월 개봉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 이르게 되자 양측의 법적 공방은 더욱 극에 달했던 것이지요. 그러던 중 지난 12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Watchmen에 대한 저작권은 폭스사에게 있다”는 중간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고(이를 두고 헐리웃 관계자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악몽’이라고 부르더군요), 이후 (그러니까 지난 주) 양측의 극적인 합의(settlement)로 분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판결문은 여기를 클릭).
Watchmen은 올해 최고의 블럭버스터로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작품입니다. 1986년 발간된 Allen Moore/Dave Gibbons의 원작 만화 자체가 워낙 유명하고, 강렬한 비주얼적인 요소로 인해 “영화화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잘만 만들면 그 어떤 슈퍼 히어로 영화보다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영화”로 손꼽혔지요. 그런 연유로 헐리웃의 메이저 스튜디오들 중에 왓치맨의 영화제작을 시도해보지 않은 곳이 Continue reading ““Watchmen”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온라인 비디오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인한 최근의 미국 판결에 대하여 – Veoh Case
지난 12월 29일 미국에서는 온라인 비디오 공유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된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Universal Music Group(UMG)이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에서였는데요, UMG는 Veoh의 사이트에 UMG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뮤직 비디오들이 올려진 것을 두고 Veoh측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Veoh의 서비스는 미국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Safe Harbor provision)”의 적용을 받아 면책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UMG는 이용자들이 올린 동영상을 플래시 포맷으로 트랜스코딩하는 등의 행위는 safe harbor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판결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사실 이번 판결은 Safe Harbor의 적용 가능성을 선언한 단계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면 작년에 동일한 사이트인 Veoh서비스와 IO group 간의 소송 판결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 소송에서 IO group은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는 사진들이 Veoh에서 공유되는 것을 두고 Veoh의 Continue reading “온라인 비디오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인한 최근의 미국 판결에 대하여 – Veoh Case”
미국 음반업계, 온라인 불법 음원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 제기 중단키로
지난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온라인 불법 음원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제기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신 RIAA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들과 협력하여 불법음원공유자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식의 방법으로 온라인 불법 음원공유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이와 같은 RIAA의 결정은 종래 소송 제기를 통한 강경책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근절에 별 다른 효과가 없는 반면, 소비자들로부터의 반발과 과도한 법률비용의 발생과 같은 부작용만을 초래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언론은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해 “채찍 대신 당근”이라는 표현을 쓰고 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위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가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식은 기존의 저작권법에도 반영되어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그리 획기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차별적인 소송제기를 중단한다는 측면에서는 ‘채찍을 내려 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RIAA가 ISP를 통해 접속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절차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ISP 이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권리구제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결국 소비자들이 IS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지 등 Continue reading “미국 음반업계, 온라인 불법 음원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 제기 중단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