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Illegally Sharing, and Start Legally Selling”?-개인이 구매한 MP3파일을 유료로 재판매하는 것과 저작권법상의 First Sale 원칙

eab7b8eba6bc-22얼마 전 미국의 iTunes Store의 판매곡 수가 서비스 개시 이래 50억곡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난 해 미국 소비자들은 아이튠즈와 같은 온라인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8억4400만건의 싱글 음악 파일을 내려받은 반면, 앨범 전체 구입 건수는 5천만건에 그쳤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저 역시 올해 처음으로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CD구입을 고집했었는데요, CD를 사서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알 수 없는 뿌듯함(?)이 좋아서였지요.  그런데 다운로드라는 게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것 저것 넣다 보니 CD살 때보다도 돈이 더 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가다가는 MP3파일을 구매하는 데 쓴 돈만 해도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제가 구입한 MP3파일 중 싫증이 나거나 마음에 안 드는 파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는 없을까요? 마치 중고 CD를 파는 것처럼 말이지요.

미국의 Alex Meshkin라는 젊은 사업가가 이런 생각을 비즈니스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bopaboo.com이라는 MP3 유료 거래 사이트를 제공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마치 Ebay에서 중고 CD, 테이프를 파는 것처럼, 자기가 보유한 MP3파일을 저렴한 값에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bopaboo측은 자신들의 비지니스 모델은 저작권법상 “first sale doctrine”에 따라 적법하다고 Continue reading ““Stop Illegally Sharing, and Start Legally Selling”?-개인이 구매한 MP3파일을 유료로 재판매하는 것과 저작권법상의 First Sale 원칙”

미국 음반사들, 포괄 라이센싱(collective licensing)을 통한 P2P서비스 합법화 논의에 동참키로

최근 외신보도에 따르면, 워너 뮤직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음반사들이 대한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음원 공유(file sharing) 문제를  ‘포괄 라이센싱(collective licensing)’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대학 측과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포괄 라이센싱이란 P2P서비스 이용자들이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저작권관리기관에 지급하면,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P2P서비스를 이용하여 무제한적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고, 저작권관리기관은 이용자들이 지급한 금원을 각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도를 말합니다.  워너 뮤직측과 대학들은 ‘Choruss’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통해 위와 같은 매월 이용료의 수금과 분배를 담당하고, 월이용료는 5달러 수준이 얘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포괄 라이센싱은 P2P서비스를 새로운 ‘저비용 고효율’의 음원 유통/배급 방식으로 합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저작권자들에게는 Continue reading “미국 음반사들, 포괄 라이센싱(collective licensing)을 통한 P2P서비스 합법화 논의에 동참키로”

Coldplay “Viva La Vida”, 기타리스트 Joe Satriani로부터 표절소송 제기 당해 – 표절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접근가능성 문제

eab7b8eba6bc-21지난 5일자 빌보드지 보도에 따르면, 기타리스트 조 새트리아니(Joe Satriani)가 Coldplay의 히트곡 ‘Viva La Vida’가 자신의 2004년도 발표곡(연주곡) ‘If I Could Fly’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Coldplay는 요즘 한창 잘 나가는 롹그룹이지요.  올해 그래미 어워즈 7개부문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는데요.  반면 Joe Satrian는 대중들에게는 조금 낯선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전세계 기타리스트나 기타를 조금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부님’으로 통할 정도로 가공할 연주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롹 기타리스트입니다.  그 자신 여러 앨범을 내고 활발한 공연활동을 이어오고 있지요.

그런데 Coldplay의 ‘Viva La Vida’는 라디오를 통해 여러 번 들어 알고 있지만, Joe Satriani의 노래는, 그의 연주를 좋아한다는 저 역시 들어 본 적이 없었는데요, 미국의 어느 네티즌이 두 노래를 비교한 UCC를 Youtube에 올렸더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서 Continue reading “Coldplay “Viva La Vida”, 기타리스트 Joe Satriani로부터 표절소송 제기 당해 – 표절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접근가능성 문제”

헐리웃은 요즘 Film Financing 문제로 소송 중? Allianz AG 등 금융기관들 파라마운트 픽쳐스를 상대로 4천만불 손해배상소송 제기

eab7b8eba6bc-2오늘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알리안츠(Allianz AG)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파라마운트 픽쳐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약4천만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파라마운트 픽쳐스가 자신들로부터 영화 제작비를 조달받으면서 한 진술보장이 사실과 달랐고, 그로 인해 약 4천만불의 손실을 입게 되었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파라마운트 픽쳐스가 금융기관들 모르게 투자대상 영화들에 대한 사전 판매(pre-sale)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한 사실과 보험을 통한 제작비 조달(insurance wrap co-financing)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보통 금융기관은 차주나 투자대상 회사와의 약정서상에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 & warranty)”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자금지원에 앞서 회사 사정이 어떠하고, 계약 체결에 앞서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고..등등 거래의 기초가 되는 사정을 확인하고 보장을 받는 것이지요.  만약 나중에 그것이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한 것으로 Continue reading “헐리웃은 요즘 Film Financing 문제로 소송 중? Allianz AG 등 금융기관들 파라마운트 픽쳐스를 상대로 4천만불 손해배상소송 제기”

Citigroup과 Relativity Media, Sony Pictures의 Slate Financing Deal 관련 분쟁으로 맞소송 제기 – 작금의 금융위기가 기존 Film Financing 약정에 미치는 영향과 약정서 상의 대주와 차주 간의 관계에 대하여

eab7b8eba6bc-8지난 11월 13일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Citigroup과 Relativity Media가 Slate Financing Deal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슬레이트 파이낸싱 딜에 대한 설명은 여기를 클릭).  Relativity는 지난 2007년 1월 Sony Pictures가 제작할 영화 45편의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Citigroup으로 5억5천만불을 대출받은 바 있는데, 최근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탓인지 몰라도 Citi측에서 위 대출약정상의 이자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Citigroup의 입장은 “관련 약정서에 따르면 Citigroup은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의 중요 조건들을 수정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는 이자율의 조정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Relativity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이를 관철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Relativity측은 Continue reading “Citigroup과 Relativity Media, Sony Pictures의 Slate Financing Deal 관련 분쟁으로 맞소송 제기 – 작금의 금융위기가 기존 Film Financing 약정에 미치는 영향과 약정서 상의 대주와 차주 간의 관계에 대하여”

Napster 사건 담당 판사, Digital Music Copyright 이슈를 관할하는 새로운 민관합동 단체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음악 저작권 개혁 방안을 제안

지난 11월 12일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냅스터(Napster) 사건을 담당했던 미국 Miriam Hall Patel 판사가 현행 음악저작권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Patel 판사는 현행 저작권법만으로는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기술에 따른 음악컨텐츠의 유통과 저작권 이슈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음악저작물의 온라인 유통에 따른 라이센싱, 로열티, 분쟁조정 문제 등을 관할할 새로운 민관합동기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Patel판사의 주장 중에는 (i)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개별적인 라이센싱계약 방식 대신 포괄적이고도 강제적인 집단라이센싱체제를 도입할 것, (ii) 동 기구가 음악저작물에 관한 모든 로열티 수입을 관리, 배분할 Continue reading “Napster 사건 담당 판사, Digital Music Copyright 이슈를 관할하는 새로운 민관합동 단체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음악 저작권 개혁 방안을 제안”

KT, MBC를 마지막으로 모든 지상파 방송사들과 프로그램 재송신에 합의 – 재송신과 관련된 몇 가지 Legal Issues, 그리고 AT&T의 U-Verse서비스(IPTV)가 Cable Service에 해당된다고 본 미국 판결례에 대하여

eab7b8eba6bc-3KT는 11일 MBC와 방송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는 데 합의하고 오는 17일부터 IPTV(megaTV)를 통해 모든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지난 10월 21일 SBS, KBS와 “선송출 후계약”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재송신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금번 MBC와의 계약은 “선송출 후계약”이 아닌 “선계약” 방식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IPTV 사업자들과 지상파방송사들 간의 협상은 물론, KT와 SBS, KBS 간의 계약체결에도 중요한 선례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MBC와 KT간의 계약은 지난 10월 KBS, SBS와 합의했던 가입자당비용(CPS)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IPTV용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콘텐츠 펀드(약250억 규모)를 별도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KT는 매달 가입자로부터 받는 금액의 30% 정도를 지상파방송사와 PP 등에게 콘텐츠 사용대가로 지급하고, 이 금액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은 시청점유율만큼만 분배받는 구조” Continue reading “KT, MBC를 마지막으로 모든 지상파 방송사들과 프로그램 재송신에 합의 – 재송신과 관련된 몇 가지 Legal Issues, 그리고 AT&T의 U-Verse서비스(IPTV)가 Cable Service에 해당된다고 본 미국 판결례에 대하여”

Grand Theft Auto, 게임 속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승소 – 비디오게임 기타 창작물 속에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

gta지난 11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제9항소법원은 비디오게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우리나라에도 꽤나 유명한 비디오게임인 “Grand Theft Auto: San Andreas” (이하 “GTA”) 속에 로스엔젤레스의 어느 스트립 클럽(“Play Pen”)과 유사한 외관과 상호의 스트립 클럽(“Pig Pen”)이 나오는 것(왼쪽 아래 사진 참조)이 과연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비디오게임이 사실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그 배경이 되는 도시나 사용되는 아이템을 실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구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GTA의 제작사인 Rockstars Games는 GTA의 배경이 되는 동부 로스엔젤레스를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원고가 운영하는 스트립 클럽의 그 외관과 상표가 유사한 스트립 클럽을 게임 속에 구현했던 것이지요.  이에 대해 스트립 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는  Continue reading “Grand Theft Auto, 게임 속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승소 – 비디오게임 기타 창작물 속에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

MySpace와 MTV, 저작권 침해 동영상에 자동으로 광고를 강제삽입하는 방식의 새로운 Piracy-Profit Plan에 합의

eab7b8eba6bc-31311월 3일자 빌보드지 보도에 따르면, MySpace와 MTV Networks는 마이스페이스 이용자들이 MTV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을 마이스페이스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 강제적으로 동 영상물에 MTV의 광고를 자동 삽입하는 방식을 이번 달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eab7b8eba6bc-322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현재 컨텐츠 소유자들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 사이에서는 컨텐츠 저작권의 침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소리바다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프루나 서비스, 판도라TV, 웹하드서비스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다음과 네이버도 그와 같은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YouTube와 영화/음악 등 관련 저작권자들 Continue reading “MySpace와 MTV, 저작권 침해 동영상에 자동으로 광고를 강제삽입하는 방식의 새로운 Piracy-Profit Plan에 합의”

로빈 윌리엄스, 영화제작 중단에 따른 출연 기회 상실을 이유로 제작사에 6백만불 지급 청구 소송 제기 – 헐리웃 Pay-or-Play 딜의 문제와 그 시사점

지난 19일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헐리웃의 유명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자신이 출연하기로 했던 영화제작이 중단되자 그에 따른 출연기회 상실을 이유로 영화제작사에 6백만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당초 로빈 윌리엄스는 Frank and Beans Production이 제작하는 “A Couple of Dicks”라는 코미디 영화에 출연하기로 하면서, 실제 영화 제작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출연료(fee)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이후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로빈 윌리엄스는 위 약정에 근거하여 6백만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작사가 배우나 감독 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 해당 배우나 감독 등의 서비스(출연/감독)를 실제 사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Pay-or-Play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배우와 출연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그 후 영화제작을 포기한 경우, 배우가 제작사에 서비스(출연)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Continue reading “로빈 윌리엄스, 영화제작 중단에 따른 출연 기회 상실을 이유로 제작사에 6백만불 지급 청구 소송 제기 – 헐리웃 Pay-or-Play 딜의 문제와 그 시사점”

일본 TBS, 미국 ABC의 쇼프로그램 “Wipeout”에 대해 방영중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유명 TV쇼프로그램 포맷의 표절 문제

일본 TBS(Tokyo Broadcasting System)가 지난 화요일 미국 ABC의 “Wipeout”이 자신의 유명 쇼프로그램 “Takeshi’s Castle”을 표절한 것이라며, 그에 따른 방영중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TBS의 “Takeshi’s Castle”은 출연자들로 하여금 미리 설치된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는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프로그램으로서 80년대 후반에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얼마전 일본방송에서 “Takeshi’s Castle”을 재방송하는 걸 봤습니다만,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일요일 오전에 방송하던 프로와 너무나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벌집 모양의 미로 속에 출연자를 집어 넣고는 방해꾼들을 피해 출구로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물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장면 말이지요).  TBS는 ABC의 “Wipeout”이 게임의 진행 줄거리나 장애물 코스의 배치, 촬영방법, 음향효과 등이 동일하다면서 과거 TBS의 프로그램이 영문 자막과 함께 미국에서 방영되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Continue reading “일본 TBS, 미국 ABC의 쇼프로그램 “Wipeout”에 대해 방영중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유명 TV쇼프로그램 포맷의 표절 문제”

J.K 롤링, “해리포터 백과사전”의 출간 금지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해리 포터’의 작가 J.K. 롤링이 ‘해리 포터 백과사전’의 출판을 두고 벌어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작년 11월, J.K. 롤링과 해리포터 영화 제작사인 워너브러더스는, RDR Books(이하 “RDR”)라는 출판사가 “Harry Potter Lexicon”(이하 “Lexicon”)이라는 400여페이지 분량의 해리포터 백과사전을 출판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미국 뉴욕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었는데요.  롤링 측은 Lexicon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RDR측은 Lexicon의 내용은 해리포터의 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hp-lexicon)의 내용을 모아 책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고 이는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작가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작품 속의 캐릭터는 작가의 사유물이 아니고 그에 대한 독자들과 대중의 관심과 표현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대립되었습니다만, Continue reading “J.K 롤링, “해리포터 백과사전”의 출간 금지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미국법원, “시청자가 케이블 서비스업자의 서버에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것도 합법”-미국 케이블사업자 Cablevision과 컨텐츠 제작업체 간의 소송 결과

지난 4일, 미국 케이블사업자인 Cablevision과 대형 영화사 등 컨텐츠제작업체 간에 벌어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미국 항소법원이 Cablevision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문제된 사건은 Cablevision이 새로이 실시하는 원격저장 DVR 서비스(Remote Storage Digital Video Recorder, RS-DVR)가 컨텐츠 제작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Cablevision의 원격저장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비스 가입자들은 비싼 돈을 들여 셋탑박스를 구입할 필요 없이 저렴한 가격에 케이블 서비스업체의 서버에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녹화/재생할 수 있게 됩니다.

1심에서는 컨텐츠 제작사들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RS-DVR 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자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저장/재생하는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시청자가 케이블 서비스업자의 서버에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것도 합법”-미국 케이블사업자 Cablevision과 컨텐츠 제작업체 간의 소송 결과”

프로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비디오 게임에 사용하는 경우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 – NFL의 전설 Jim Brown, Madden NFL에 자신의 이미지가 무단 이용되었음을 이유로 EA와 Sony를 상대로 소송제기

며칠 전 미국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퇴한 미식축구 선수 Jim Brown이 “Madden NFL”의 제작사인 EA(Electronic Arts)와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 제조사인 Sony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인데요, Jim Brown은 EA가 위 비디오게임에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 이용하여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JIm Brown은 5, 60년대 런닝백으로 이름을 날렸던 선수로서, 미식축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하였습니다.

위 Madden NFL에는 “Real Old School Teams and Players“라는 파트에 “All Browns Team”이라는 팀이 있고, 그 팀 소속 선수 중에 “백넘버 32, 포지션 런닝백의 근육질의 흑인 선수”가 있는데, jim Brown은 바로 이것이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디오게임의 제작자가 유명인의 이미지와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 유명인에게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지요(퍼블리시티권의 설명에 대하여는 여기).

위 사건에서  EA가 “Jim Brown”의 이름을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백넘버 32번의 흑인선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따라서 소송에서는 게임상의 흑인선수가 JIm Brown의 이미지(identity)를 표현/연상시키는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포스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는 동일성(identity)이란 매우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이름뿐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를 지칭하거나 연상케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어 들어볼까요?  미국 법원은 유명 카레이서가 운전하는 차의 특징적인 외관과 유사한 자동차를 실은 담배회사의 광고가 카레이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보았고(동 사례에서 광고 속의 자동차는 실제 자동차의 넘버 “11”을 “71”로 바꾸긴 하였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동일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어느 잡지사가 “흑인 남자 권투선수가 양 손을 테이핑하고 팔을 벌려 로프에 기댄 채 링 코너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실은 것을 두고 전설적 권투선수인 “알리”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 예도 있습니다(동 사례에서 법원은 그림 속에 “The Greatest”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을 주목하여 그 그림이 알리의 Continue reading “프로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비디오 게임에 사용하는 경우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 – NFL의 전설 Jim Brown, Madden NFL에 자신의 이미지가 무단 이용되었음을 이유로 EA와 Sony를 상대로 소송제기”

미국 판타지 스포츠 게임 업체, 대학 스포츠 리그 선수 실명과 기록을 이용한 판타지 게임 서비스 개시 예정- 운동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얼마 전 미국 대법원이 “프로야구 선수의 기록과 성명을 이용한 판타지스포츠(fantasy sports) 게임은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중요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이로써 그동안 선수의 기록, 성명 등에 권리를 관리하며 판타지스포츠업체로부터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오던 메이저리그 야구 협회는 더 이상 로열티를 요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요(반면 판타지 스포츠 업체들은 환영 일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 대법원 판결이 판타지 스포츠 비지니스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바로 어제자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어느 판타지스포츠 서비스 업체(CBSSports.com)가 업계 최로로 프로스포츠가 아닌 아마추어(대학) 풋볼과 농구를 대상으로 한 판타지스포츠 서비스에 선수의 실명과 경기기록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추어 스포츠 리그의 선수 성명과 기록 또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게임 서비스에 사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미국 대학 선수 협회(NCAA)측은 “소속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Continue reading “미국 판타지 스포츠 게임 업체, 대학 스포츠 리그 선수 실명과 기록을 이용한 판타지 게임 서비스 개시 예정- 운동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계약서 문구 작성의 중요성-이익참여계약(Profit Participation Agreement)상 ‘profit’의 의미는?

지난 번 포스트에서 계약서상의 단어나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단히 언급했었는데요, 여타 비지니스와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 비지니스에서도 계약서의 문구를 불명료하게 작성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더욱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쪽에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더라도 “자세히” 작성하는 데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낮아 그런 문제가 더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정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볼까요?

오늘의 사례는 애니매이션 제작사인 마블(Marvel)사와 X-men, 스파이더맨 등의 캐릭터를 만든 애니메이션계의 전설, 스탄 리(Stan “The Men” Lee) 간의 분쟁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스탄 리와 마블사가 작성한 계약서에서 비롯됩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스탄 리는 장차 마블사의 애니매이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profits)의 10%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헐리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른바 이익참여계약(또는 이익분배계약, profit participation agreement,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합니다)를 체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에서는 도대체 “이익(profits)”이라는 게 뭔지 정의를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 마블사가 캐릭터를 영화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얻게 되자, 스탄 리는 profits란 “gross profits”, 즉 총수입의 의미라고 주장한 반면, 마블사는 “net profits”, 즉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순수익이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생겼던 것이지요.

사실 이런 류의 분쟁은 헐리웃에서 빈번히 생긴다고 합니다.  프로듀서나 작가, 배우들은 고정된 급여 이외에 위와 같이 영화수입의 일정 퍼센티지를 분배받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 영화가 ‘대박’을 터뜨리더라도 프로듀서 등은 이익분배를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쥐꼬리만한 금액(?)을 받는 게 흔하다고 Continue reading “계약서 문구 작성의 중요성-이익참여계약(Profit Participation Agreement)상 ‘profit’의 의미는?”

미국법원, 2004년 슈퍼볼 하프타임 “자넷 잭슨 사건”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의 벌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

지난 7월 21일 미국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04년 슈퍼볼(Super Bowl) 하프타임 자넷 잭슨(Janet Jackson)과 저스틴 팀버레이크(Justin Timberlake)의 공연 도중 자넷 잭슨의 가슴이 노출된 사건에 대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CBS에게 55만불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 법원은 FCC의 결정은 자의적이며 기존의 관행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특히 자넷 잭슨이나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같이 (방송국의 직원도 아니고) 슈퍼볼 하프타임 쇼라는 일회적이고 제한된 목적으로 섭외된 개별 계약자들(independent contractors)의 행동에 대해까지 CBS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 또한 언급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방송에서의 욕설이나 노출 등의 부적절한 장면들에 대한 제재를 꾀하려는 FCC와 FCC의 판단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방송사측 간의 마찰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응 방송사측의 손을 들어준 결과가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2004년 슈퍼볼 하프타임 “자넷 잭슨 사건”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의 벌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

파라마운트사, 도이치방크와의 4억5천만불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 결렬

어제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파라마운트사와 도이치방크(Deutsche Bank) 간의 4억5천만불 짜리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이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당초 파라마운트사는 도이치방크로부터 장래 3년(혹은 2년)간 제작될 30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4억5천만원의 제작비를 조달받고, 도이치방크 측은 영화 수입의 25%(편당 3천만불을 한도로)를 가져가는 방안을 협의 중이었습니다.

파라마운트 측은 결렬이유에 대해 “거래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해서”라고 하는 반면, 도이츠방크 측은 특별한 설명 없이, 앞으로는 다른 film financing이 아닌 다른 sector에 더 치중할 것이라며 기존 film financing 부서를 없애버리기까지 하였답니다.  도이치방크의 film financing팀은 최근 영화 파이낸싱 분야에서 큰 거래를 주간해 오며 두각을 내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아무래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최근 일련의 금융시장 불안이 영화 파이낸싱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짐작되기는 합니다.  또 다른 외신보도에 따르면 슬레이트 파이낸싱의 2대 player의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Dune Entertainment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말이지요. Continue reading “파라마운트사, 도이치방크와의 4억5천만불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 결렬”

루이 뷔통은 웃고 티파니는 울고? 미국법원, 티파니가 제기한 위조품 판매 관련 소송에서 Ebay의 손을 들어주다

얼마 전 프랑스 법원이 루이 뷔통(Louis Vuitton) 모조품이 이베이(Ebay)의 경매페이지에 올라 온 데 대해 이베이로 하여금 루이 뷔통 제조사(LVMH)측에 3,860만 유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LVMH를 비롯한 패션업계에서는 대체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책임확대라는 비판도 있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위와 같은 사건이 프랑스 법원이 아닌 미국법원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랑스 등 유럽의 법원은 미국 법원보다 패션디자인(Fashion Design)과 상표를 보호하는 데 훨씬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는 패션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들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저는 만약 미국에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아마도 이베이측이 이기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막연히 해봤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상점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주(상점주)를 넘어 상점 임대주(건물주)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문제와도 유사한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Ebay를 이용해봤을 때의 기억으로는 나름대로 모조품 판매에 대한 여러 대책들도 강구해놓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던 중 바로 어제 미국법원에서 프랑스 법원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티파니(Tiffany & Co.)가 미국 이베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법원이 이베이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미국연방 판사 Richard Sullivan은 66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의 판결문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이베이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의 급속한 발전은 상품구매를 원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여 서로 접촉하고 거래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시장(markets)은 다른 한편으로는 모조품의 판매가 확대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우리 법원은 티파니나 기타 다른 상표권자들이 그들의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투자를 해왔다는 점을 Continue reading “루이 뷔통은 웃고 티파니는 울고? 미국법원, 티파니가 제기한 위조품 판매 관련 소송에서 Ebay의 손을 들어주다”

Live Nation, Nickelbeck과 360 deal 체결

미국 락밴드 NIckelback이 로드러너(Roadrunner) 레코드사와 결별하고 Live Nation과 새로운 360 deal을 체결했습니다(360 deal에 대한 설명은 여기).  계약 규모는 5천~6천만불 수준으로, Live Nation은 니켈백의 공연, 스폰서쉽, 상품판매, 레코딩, 라이센싱,  DVD/방송, 웹사이트 운영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수입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Live Nation은 지금까지 마돈나, jay-Z, 샤키라와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조만간 팝음악계의 거물 U2와의 거래도 성사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 2008 정원일 뮤직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Some copyrights, photos, icons, trademarks, trade dress, or other commercial symbols that appear on this post are the property of the respective owners.

미국 NBC ‘To Catch a Predator’ Suicide Case, 당사자 간 합의로 소송 종결

얼마전 미국 NBC Dateline의 ‘To Catch a Predator’ 촬영 중 아동성추행유인자로 지목된 자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NBC가 위법한 방법으로 촬영을 강행하여 용의자로 하여금 자살을 하게 만들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솔을 제기했습니다.  NBC측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유족들의 소를 각하해줄 것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NBC측의 주장을 기각했었지요(관련 post는 여기).

그러던 중 지난 24일 NBC와 유족들이 서로 합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합의를 통한 분쟁종결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은 방송의 취재 윤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인데요.  특히나 담당 법원이 유족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중간 판결을 내려 더욱 그러했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미디어 관련 사건은 이렇듯 재판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소송 외에서 합의하여 분쟁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나 피고 모두 ‘이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서로 ‘조용히’ 합의하는 낫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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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가 유명 영화배우의 사망소식을 전하며 고인이 출연한 영화 장면 일부를 무단 방영한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요?

미국에서 실제 문제된 사례입니다.  지난 1997년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 로버트 미첨(Robert Mitchum)이 사망했지요.  당시 미국의 방송사들(ABC, CNN, CNN)은 뉴스프로를 통해 로버트 미첨의 사망소식을 전하면서 미첨이 출연한 “G.I. Joe”의 주요 장면을 삽입해 방영하였습니다.  “G.I. Joe”는 미첨에게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되는 영예를 안겨 준 유일한 영화였지요.  그런데 “G.I. Joe”의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는 자신들의 동의 없이 영화 장면을 무단으로 방영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미국 저작권법상의  Fair Use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Fair Use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대하여는 여기를 참조).

위 사건의 경우 방송사의 의도는 로버트 미첨이라는 유명 배우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시청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영화장면을 일부 삽입한 것입니다.  “G.I. Joe”라는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화에 출여한 로버트 미첨이라는 배우가 중요한 것이었고, 로버트 미첨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영화장면을 일부 삽입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법원 역시 “방송사의 행위는 로버트 미첨이 사망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지 영화 자체를 대체(supersede)하려 한 게 아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에서의 영화 장면의 방영은 본래의 영화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목적과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정이용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Continue reading “방송사가 유명 영화배우의 사망소식을 전하며 고인이 출연한 영화 장면 일부를 무단 방영한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요?”

360 Deals – 뮤직 비지니스의 새로운 모델

얼마전 미국 힙합계의 거물 Jay-Z와 LIVE NATION 간에 체결된 1억5천만불짜리 계약이 화제가 됐었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라이브 네이션은 주로 공연기획, 판촉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음반제작, 배포, 퍼블리싱, 매니징, 가수 관련 상품 판매 등 가수의 활동 전반에 걸쳐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최근 미국 음악산업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360 Deals”이 자리잡고 있지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수와 음반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음반계약은 “음반판매 수입”을 가수와 음반회사가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음반판매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이를테면 공연수입, 퍼블리싱 수입, 광고수입, 가수 관련 상품판매/라이센싱 수입은 전적으로 가수의 몫으로 이해되었지요.  그런데 최근 음반판매가 급감하면서 음반회사들은 종래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리하여 나온 것이 바로 “360 Deals” 또는 “Multiple-rights Contract”입니다.

“360 Deal”이란 음반회사가 아티스트와 음반계약 뿐만 아니라 퍼블리싱계약, 매니지먼트계약 기타 커리어와 관련된 일체(every aspects of artist’s careers)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종래의 음반판매수입 뿐만 아니라 가수의 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수입을 음반회사와 가수가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360 Deal은 전통적으로 가수의 몫으로 남겨놓고 있던 부분들, 이를테면 공연수입, 상품라이센싱 수입에 대해서도 음반회사가 분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360 Deal은 2002년 로비 윌리엄즈와 EMI가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돈나 역시 Live Nation과의 1억2천만불짜리 360 Deal을 체결하였습니다.  마돈나는 라이브네이션에게 장래 발매된 3장의 앨범의 배급권 뿐만 아니라 Continue reading “360 Deals – 뮤직 비지니스의 새로운 모델”

미국 대법원, “판타지 스포츠 게임회사가 프로야구 선수의 성명과 경기기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 – 미국 Fantasy Sports Game Case, 그리고 국내 모바일 프로야구 게임 사건

지금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결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Fantasy Sports Game” 사건의 그것인데요.   CBC Distribution & Marketing(“CBC”)라는 회사가 메이저리그 현역 선수들의 실제 이름과 경기기록을 자신들이 인터넷 상으로 운영하는 Fantasy Baseball League라는 게임에 무단 사용한 것을 두고 메이저리그 측에서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 무엇인지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1심 법원은 CBC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에 메이저리그 측에서 항소를 했고, 항소심 법원은 또 다시 CBC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그 근거는 약간 달랐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CBC의 표현의 자유가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스포츠 분야 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혹자는 하급심 판단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그렇게 본다면 자신의 명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비난하였고, 혹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훌륭한 판결이라며 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결과는 CBC측의 승리였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메이저리그 측의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Continue reading “미국 대법원, “판타지 스포츠 게임회사가 프로야구 선수의 성명과 경기기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 – 미국 Fantasy Sports Game Case, 그리고 국내 모바일 프로야구 게임 사건”

요코 오노, 존 레논의 노래를 무단 사용한 영화제작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패소-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문제

요코 오노(Yoko Ono)가 자신의 남편 존 레논(John Lennon)의 곡 “Imagine”을 무단 사용한 영화제작자를 상대로 한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피고인 Premise Media는 “Expelled”라는 제목의 anti-Darwinism의 영화를 제작하면서, 존 레논의 노래 ‘Imagine’의 15초 정도의 분량을 영화에 삽입하였습니다.  Premise Media가 존 레논의 노래를 삽입한 이유는 ‘Imagine’이 얼마나 반종교적인지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요코 오노측의 사전 동의는 물론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뉴욕주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일, “Premise Media가 존 레논의 노래를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오노의 청구(영화의 상영, 복제, 배포 등을 금하는 가처분 신청)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정이용이란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학술, 비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Continue reading “요코 오노, 존 레논의 노래를 무단 사용한 영화제작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패소-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문제”

Motion Picture Completion Guarantee Structure : Recent Development

영화 제작비를 지원하는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 영화가 제 때에, 정해진 예산 내에, 제작이 완료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 영화가 완성되지도 못 하면 투자금이나 대출금등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되니 말이지요.  완성보증(completion guarantee 또는 completion bond)은 완성보증회사가 영화의 완성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어느 영화가 예산초과, 제작 지연 등의 사유로 제 때 완성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면 완성보증회사가 영화제작을 인수하여 완성하거나 아니면 영화제작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상하게 됩니다. Continue reading “Motion Picture Completion Guarantee Structure : Recent Development”

미국법원, 인터넷 서비스업자가 음악 스트리밍 시 지급해야 할 음원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다 Percentage(2.5%)-of-Total-Revenue Formula

지난 4월 30일 미국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업자의 스트리밍 방식에 의한 음원 사용에 관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 포털인 AOL, 야후(Yahoo!), RealNetworks와 ASCAP(작곡가 등 음악저작권자를 위한 저작권관리단체) 간의 음원사용료(로열티)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바로 그 것입니다.

AOL 등과 ASCAP는 AOL 등이 인터넷 상에서 ASCAP가 관리하는 음원을 사용(스트리밍)해온 것과 관련하여 그 사용료를 얼마로 하여 지급할 것인지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AOL등은 (개개의 음원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ASCAP이 관리하는 음원 전체에 대한 무제한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Blanket License 방식을 취하였고, 인터넷 서비스업자의 온라인 음원 사용방식이 급격히 다변화하고 있어 그 로열티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첨예한 대립을 벌여 왔고, 결국에는 법원(뉴욕주)의 판결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판결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음원사용료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AOL 등 인터넷 서비스업자측과 음악저작권자를 대변하는 ASCAP 간에 정말 첨예한 대립이 있더군요(판결문도 무려 156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각자가 제안하는 음원사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 근거도 자세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인터넷 서비스업자가 음악 스트리밍 시 지급해야 할 음원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다 Percentage(2.5%)-of-Total-Revenue Formula”

P2P 이용자가 공유폴더에 음원을 보관한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음원을 P2P 프로그램의 공유폴더에 업로드(upload)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4월 4일자 해외언론보도 참조).

문제의 핵심은 P2P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다른 회원들이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공유폴더에 음원을 저장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제 누군가 공유폴더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아야 비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뉴욕주 법원의 판사는 “공유폴더에 업로드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다”라고 판결한 반면, 최근 보스턴 법원의 판사는 “그렇지 않다.  실제 다운로드가 일어나야 된다”는 판결을 하여 서로 배치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음반회사를 중심으로 약 3만여명(대다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P2P 불법다운로드에 따른 소송을 벌여오고 있고, 그 중 많은 학생들은 음반회사와 수천달라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의 공유폴더에 담긴 음악을 누군가 다운로드를 받기나 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그 와중에 보스톤 법원의 판결이 나와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Continue reading “P2P 이용자가 공유폴더에 음원을 보관한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타인의 초상을 허락 없이 촬영한 영화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미국영화 “Borat” 사건

작년 미국 영화계를 떠들석하게 만든 영화 중에 “보랏(Borat)”이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인 ‘보랏’이 미국에 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게 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렸는데요. 마치 어릴 적에 본 ‘부시맨’을 연상시키면서도, 부시맨의 그것보다는 훨씬 노골적이면서도 냉소적이고 풍자적인 톤의 영화입니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 ‘보랏’이라는 영화는 두고 두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영화를 상대로 한 소송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속에는 ‘보랏’이라는 인물이 미국의 길거리에서 만난 일반인들과의 대화나 그들의 반응을 웃음거리로 담고 있는데, 문제는 그와 같은 에피소드에 포함된 일반인들이 자신의 허락없이 촬영을 한 데 대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최근 ‘보랏’ 사건에 대하여 최근 미국 법원의 첫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Jeffrey Lemerond라는 미국인인데요, 영화 장면 중 ‘보랏’이 길거리에서 원고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자, 원고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 13초짜리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은 영화를 촬영하는 것인지도 몰랐고, 영화촬영에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며 제작사인 20세기 폭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Continue reading “타인의 초상을 허락 없이 촬영한 영화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미국영화 “Borat” 사건”

프라이드(PRIDE)는 해체됐지만 싸움은 계속된다? 사카키바라 노부유키, UFC 퍼티타 형제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제기

이종격투기(Mixed Martial Arts)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특히 일본의 “Pride” 열풍,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프라이드가 미국의 라이벌인 UFC(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에 매각되는 일이 있었지요.  그 후 프라이드 경기는 열리지 않고 있고, 프라이드 소속 선수들이 UFC로 옮겨 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아쉽게도 예전처럼 멋진 ‘프라이드’ 경기를 못 보게 되었지만, 프라이드 팬들께서는 어쩌면 상황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인 사카키바라 노부유키(프라이드의 전 소유주)와 UFC의 퍼티타 형제(프라이드의 새로운 소유주) 사이의 장외 싸움을 보며 위안(?)을 삼으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포문을 연 것은 인수자인 UFC의 오너 퍼티타 형제(Lorenzo Fertitta, Frank Fertitta)였습니다.  퍼티타 형제는 지난 2월, 프라이드의 전소유주 사카키바라로부터 프라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를 편취당했다며 사카키바라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요(관련 기사는 여기).

그리고 지난 4월 1일, 사카키바라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라이드를 인수한 퍼티타 형제들이 프라이드 시합을 개최하지 않고 사실상 이를 해체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카키바라가 미국 네바다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사카키바라가 프라이드를 퍼티타 형제에게 매각한 이유는, 그들이 제시한 인수가액이 높아서가 아니라(사실 퍼티타 형제보다 다른 경쟁자들이 제시한 금액이 훨씬 높았다고 하네요) 그들이 인수 후에도 현재 프라이드가 누리는 “이종격투기 시장에서의 글로벌 탑 이미지”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임을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이후 퍼티타 형제는 프라이드 브랜드의 탑 이미지를 유지하기는커녕 프라이드 이벤트를 단 한 번도 개최한 바 없었고, 유명 선수들을 UFC로 출전시켰습니다.  즉 퍼티타 형제는 오로지 UFC의 라이벌인 프라이드를 없애기 위해 프라이드를 인수한 것이며, 바로 이것이 계약 위반,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사카키바라의 주장입니다(이 밖에도 퍼티타 형제가 프라이드 인수 후 사카키바라로부터 프라이드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Continue reading “프라이드(PRIDE)는 해체됐지만 싸움은 계속된다? 사카키바라 노부유키, UFC 퍼티타 형제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제기”

다큐멘터리에 포함된 인터뷰 장면이 인터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마이클 무어의 ‘Fahrenheit 9/11’ defamation case

몇년전 다큐멘터리 제작자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의 “Fahrenheit 9/11″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기억이 납니다.  마이클 무어라는 사람에 대하여는 저널리즘을 가장한 선동가 내지 사업가로 폄하하는 인물도 적지 않지만, 어쨌든 동 다큐멘터리가 불러 일으켰던 사회적인 이슈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라크 퇴역장병이 위 다큐멘터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피터 데이먼이라는 퇴역장병은 주장하길, 마이클 무어가 자신과 NBC의 인터뷰 장면을 다큐멘터리에 삽입하여 마치 자신이 무어의 주장(반전사상이나 부시행정부와 군부에 대한 비판)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했다는 것이지요.

피터 데이먼은 이라크 파병근무 중 양팔을 잃는 부상을 입은 인물입니다.  문제의 장면은 피터 데이먼이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을 당시 NBC의 기자에게 부상의 고통을 얘기하고 “병원이 주는 진통제가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마이클 무어는 “Fahrenheit 9/11″에서 부시가 퇴역장병에 대한 의료지원이나 복지에 소홀하였음을 나레이션하면서 “전쟁 초기 13개월만에 5천명이나 부상을 당하였다”는 자막과 함께 데이먼의 위 인터뷰 내용을 내보낸 것입니다.  평소 군대사회에서 명망이 있던 데이먼으로서는 자신의 과거 인터뷰 장면이 뜻하지 않게 반전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에 삽입되어 화가 났던 것이고, 이것이 마치 자신이 무어의 논지에 동지하는 것처럼 보여 퇴역장병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데이먼의 주장을 기각하고, 무어의 다큐멘터리가 데이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데이먼의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데이먼이 출연한 장면뿐만 아니라 문제되는 다큐멘터리의 전체 텍스트를 감안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전체적으로 데이먼은 위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는 50여명의 인터뷰자들 중의 한명에 불과하고, 그 분량도 16초에 불과하며, 데이먼이 반전사상이나 부시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한 것도 없다는 점,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무어의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점(이를테면  부시대통령, 체니 부통령의 장면도 다큐멘터리에 포함되었음) 등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일반적인 상식을 지닌 시청자나, 데이먼이 속해 있는 군대사회의 구성원들 어느 누구도 인터뷰장면이 실린 데이먼이 무어의 반전사상에 동의한 것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데이먼의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시청자들에게 데이먼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나 영화와 같이 실존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거나 story telling상 실존인물을 언급하거나 그를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 실존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는 여러 차례있었지요.  작년에는 ‘영화 실미도 사건’이 이른바 ‘북파 공작원들’로 묘사된 인물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되었었고, 법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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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게임의 캐릭터가 유명인의 이미지와 유사한 경우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Sega의 “스페이스채널5″와 표현의 자유

90년대 retro funk 밴드 디라이트(Deee-Lite)의 여성 리드싱어인 Keirin Kirby(Lady Kier라고도 불림)는 독특한 헤어스타일, 의상으로 인기를 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캐치프레이즈 “ohh la la”로도 유명하지요.

그런 그녀가 2003년경 미국에서 일본 비디오게임 업체인 세가(Sega)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유는 세가의 비디오 게임 “스페이스 채널 5″(이하 “sc5”)에 나오는 “울랄라(Ulala)”라는 캐릭터가 자신의 이미지(동일성)를 무단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비디오게임에 나오는 “울랄라”양은 Kirby와 무척이나 흡사합니다(Kirby의 이미지는 여기를, ‘울라라’양의 이미지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복고풍의 머리스타일, 의상, 높은 구두굽.  게다가 이름까지 Kirby의 캐치프레이즈인 “ohh la la”와 흡사합니다.  Kirby를 더욱 흥분하게 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은, 세가측에서 위 비디오게임을 제작하기 전에 Kirby에게 Kirby의 이미지를 게임에 사용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다는 점입니다.  Kirby는 이를 거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과 비슷한 이미지의 캐릭터가 게임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Sega측은 자신들이 제작한 게임 캐릭터는 Kirby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이고, 비슷하더 하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보호됨이 마땅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SC5의 캐릭터 ‘울랄라’는 Kirby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Sega측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지난 번 post에서도 언급했듯이, 과연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어떻게 그을까 하는 점에 있었습니다.  유명인인 Kirby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동일성(이미지)이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싶어하는 것이고, 비디오게임 제작자인 Sega의 입장에서는 비디오게임이라는 창작물에 대한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미국법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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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과 보험 – 로버트 드 니로가 촬영중 암에 걸려 영화제작이 중단되었다면 제작지연에 따른 손해는?

출연배우가 갑자기 병에 걸려 영화촬영이 중단되는 경우, 제작 지연에 따른 손해를 제작사가 보상받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배우조차 예상치 못했던 질병이 생긴 경우라면 해당 배우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도 적절치 않을 수 있고, 특히 정상급의 배우라면 영화제작사 측에서 그런 경우까지 배우에게 손해를 분담하라는 요구를 하기는 무리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그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이 널리 씌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영화출연배우, 감독, 스텝 등에게 일정한 사유(질병, 사고 등)가 생겨 영화제작이 중단되는 경우 그에 따른 영화제작사의 손실을 보험사에서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출연배우들이 보험금을 가져가는 일반 상해보험과는 다른 성격이지요).

그런데 이 경우 통상의 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야만 위험율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험요율도 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인수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험법상의 용어로 말하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라고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로버트 드 니로(Robert De Niro)에 관한 것인데요,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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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보자들의 방송출연과 동등한 기회 보장

아래 글은 예전에 저희 법률사무소가 방송업 관련 종사자분들을 위해 만든 case report 중의 하나입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2006. 10. 31.)이기는 한데, 그래도 혹 참고가 될까 싶어 올려봅니다:

1.       In the Matter of Equal Opportunities Complaint Filed by Angelides For Governor Campaign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Order (Oct. 26, 2006)]

가.      사안의 내용

최근 주지사 선거운동이 한창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화당 후보인 현 주지사 아놀드 슈왈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가 유명 토크쇼 제이 레노의 투나잇 쇼(Tonight Show with Jay Leno, NBC)에 출연한 것을 놓고 NBC의 통신법(Communications Act)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인 민주당의 필 엔젤리데스(Phil Angelides) 후보 진영은 슈왈제네거 주지사의 방송 출연은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방송 시간(air time)을 보장해야 한다는 통신법 위반이라며 자신에게도 동일한 기회(출연)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최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결정 요지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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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티 뉴스쇼 촬영 도중 발생한 자살사고, 방송사의 책임은? 미국 NBC ‘To Catch a Predator’ Suicide Case – 언론의 취재윤리와 법

미국 NBC방송의 뉴스쇼 Dateline의 프로그램 중 “To Catch a Predator”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송사와 경찰이 미성년자로 하여금 온라인채팅을 통해 미성년 성범죄자를 유인하게 한 후,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로 그를 불러들여 체포하는 장면을 그대로 방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용의자가 걸려들면(?) 유명사회자인 크리스트 핸센(Christ Hansen)이 갑자기 나타나 용의자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나요”와 같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어떤 사람들은 도망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놀랍게도, 인터뷰에 동의하지요).  사회자가 방을 나서면 경찰들이 들이닥쳐 용의자에게 총을 겨누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수갑을 채우는 장면까지 그대로 안방에 방영됩니다.

그런데 2006년 11월 이 프로 촬영 중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용의자로 지목된 자가 자기 집에서 자살하는 사고였습니다.  현직 검사로 알려진 이 사람(이하 편의상 “A”라고 하지요)은 방송사와 경찰이 내세운 미성년자(13세 소년)와 온라인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방송사가 섭외해 놓은 장소에 나타나지를 않았지요.  이에 방송사는 경찰로 하여금 A의 집에 가서 A를 체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A의 집으로 찾아갔고,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모습을 본 A는 그 자리에서 총으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체포 시 입게 될 모욕감을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A의 여동생이 프로그램의 제작사인 NBC가 오빠의 자살에 책임이 있고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1억불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NBC는 방송사인 자신들에게 A의 자살을 방지할 의무가 없고 취재방식에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지요.

지난 26일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최종결론은 아닙니다만, 일응 원고(A의 여동생)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결정문에 따르면, “만약 원고 소장에 적시된 사실이 전부 사실이라면 NBC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미국 법원은 “(원고가 적시한 사실관계가 진실임을 전제로 할 때) NBC는 책임있는 저널리즘이 지켜야 할 선을 넘어 무책임하고도 무모하게 합법의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NBC는 단순히 법 집행을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텔레비전 쇼의 흥행을 위해 보다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하고자 적정한 법집행에 불필요하고도 정당하지 못한 방식의 법집행을 연출하고, 경찰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조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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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스튜디오와 Relativity 새로운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 체결

어제 슬레이트 딜(slate financing deal)을 통한 영화 제작비 조달 방안에 관한 글을 썼는데, ,바로 오늘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Relativity Capital 간에 새로운 슬레이트 딜이 체결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네요.

헐리웃 리포터의 보도에 따르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앞으로 4년간 Relativity와 슬레이트 딜 계약을 맺고 대략 45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5억불의 순제작비를 조달받기로 했다고 합니다(그중에는 조지 클루니의 “Leatherheads”와 “The Fast and the Furious”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유니버설이 제작하는 모든 영화가 자금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영화를 선택하여 자금을 대여할 것인지는 Relativity가 결정하며, 대상영화가 정해지면 그 영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채권을 상환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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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파이낸싱 딜-헐리웃 제작사의 영화 제작비 조달하기

영화제작자 입장에서 언제나 문제되는 것이 바로 파이낸싱, 즉 제작비 조달 문제입니다. 영화 제작비 조달(film financing) 기법이 발달된 미국에서는 수십가지의 파이낸싱 기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그 내용에 대하여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이 중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Slate Financing Deal)이란, 영화제작사가 장차 제작할 수편의 영화를 하나로 묶어 일정액의 제작비를 사전에 조달받는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투자자와 제작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투자계약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지요.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은 비교적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자금조달액이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점과 종래의 자금조달 기법과 달리 일반은행(우리나라로 치자면 제1금융권)으로부터 영화제작비를 조달받는다는 점에 있어 보입니다(물론 게중에는 어마어마한 여유자금을 보유한 헐리웃/뉴욕의 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일례로서,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소니픽쳐스는 2006년 1월경 도이치뱅크로부터 장래 제작할 18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6억불을 조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주간사: Relativity Media. 관련기사는 여기), ‘엑스맨’ 등 코믹물로 유명한 Marvel사는 메릴린치로부터 장차 10개의 캐릭터를 주제로 한 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5억2,500만불을 조달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당시 사용된 financing 계약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합니다).

그럼 왜 슬레이트 딜과 같은 투자방식이 도입되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아닐 수 있으나, 다른 투자기법과 구별되는 장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자금 제공자(대여자) 입장에서 채권회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지요.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은 영화제작하는 데 수십억을 대출하는 것을 매우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와 친분이 있는 투자은행의 심사역에 따르더라도 해당 영화가 성공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별다른 담보도 없이 대출을 하기란 어렵다는 것이지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통 “High Risk, High Return”이라 합니다. 위험은 참으로 크게 따르지만 일단 성공만 했다 하면 그 어떠한 산업보다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리는 보수적인 은행에게는 먹히기 힘든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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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즈뮤지션들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음반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지난 주 미국에서는 스윙재즈 시대의 전설적인 음악가들(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상속인들이나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이 음반사(Universal Music Grou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원고 중에는 William “Count” Basie, Sarah Vaughn, Les Brown, Benny Goodman 등 국내 재즈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름들이 눈에 뜁니다.  이들은 왜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 내용에 따르면, 음반사가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얄티를 적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원고들에 따르면 적어도 6백만불 정도의 로열티가 미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게 주된 내용이지요.

통상 음악가와 음반사 간에 로얄티 배분 문제에서는, 음반사가 음반 판매 기타 수입의 회계를 적정히 하는지가 음악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계자료가 나중에 로열티 지급 기터 수익 배분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음악가 쪽 변호사는 관련 계약 체결 시 음반사의 회계 업무를 적절히 감사하고 중요한 정보를 보고, 통지받을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음악가와 음반사 간의 협상력의 차이,각국의 관행 등 그와 같은 노력은 여러 제한을 받기 마련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엔터테인먼트 비지니스에서 위와 같은 회계처리 문제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예는 참으로 많지요.  국내에서도 몇 건 있었던 기억합니다만…  미국에서는 말 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반지의 제왕”과 관련하여 영화제작사측의 회계부정을 주장하면 여러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었지요.  물론 그 중 대부분은 서로 합의하고 끝났지만 최근에 또 다른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뉴스도 들려옵니다.

미국의 경우 소송외 합의(settlement)를 통해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위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는 알수 없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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